자동차 명의이전 방법과 비용 그리고 명의변경시 필요한 서류는?

자동차 명의이전은 매매 · 증여 등의 사유로 자동차를 취득한 경우 일정기간내 본인명의로 이전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동차 구매자 또는 차량을 이전받은 자를 양수인라 하는데, 해당 양수인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구청이나 차량등록사업소 등의 등록기관을 통해 자동차 이전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증여한 경우에는 20일이내, 매매시에는 양도증명서상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15일내에 신고를 마쳐야 하는데요. 해당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서류제출시 명의이전 서류에 책임보험 가입영수증을 요구하므로 양수인 명의의 보험가입이 먼저 되어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자동차등록증상에는 양도인 명의지만, 양수인 명의로도 보험가입이 가능합니다. 양수인의 자동차보험 가입이 된 상태에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구청 차량등록담당하는 곳에 방문하면 되는데, 자동차 명의변경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차량 명의이전 구비서류

① 개인차량

 - 양수인 : 책임보험가입증명서, 신분증 (대리신청인 경우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위임장)

 - 양도인 :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② 법인차량

 - 양수인 : 책임보험가입증명서, 법인 인감증명서·도장,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양도인 :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매도용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인감도장,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자동차를 상속받았는데 명의이전 등록을 몇일내에 해야 하나요?  

: 자동차를 상속받았다면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내에 등록 해야 합니다. [상속인 범위와 상속의 우선순위 알아보기] 매매는 매수일로부터 15일, 증여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20일, 기타 다른 사유시에는 사유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15일이내에 명의이전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자동차 명의이전 비용(세금)은?

차량 명의이전시에는 취득세와 채권, 기타 수수료 등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취득세는 자동차에 따라 취득가액의 4~7%를 취득일로부터 60일내에 납부해야하며, 차량별 크기에 따라 등록세과표가 적용되어 채권이 발생됩니다. 수수료는 수입증지세 1000원, 인지세 3000원, 번호판 대금을 납부해야 하고, 가족간 자동차 명의이전시에도 동일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 명의변경 비용

① 취득세

 - 승용차 및 7~9인승 승용차 : 취득가액의 7%

 - 승합차 및 화물차 : 취득가액의 5%

 - 영업용 차량 : 취득가액의 4%

 - 과세표준액은 차종 · 년식에 따라 결정되며, 해당비용은 차량등록사업소를 통해 확인 가능

② 채권

 - 승용차 : 1000cc(등록세과표의 3%), 1600cc(4%), 2000cc(6%)

 - 승합차 : 1000cc이상 등록세과표의 1.5%

 - 화물차(특수차량 포함) : 0.6톤 미만 0.75%, 0.6톤 이상 1.5%

 - 영업용 : 승용차(1%), 승합차(0.5%), 화물차(0.25% / 0.5%)

 

※ 장애인인데 명의이전시 등록비용 할인혜택이 있나요?

: 장애등급이 1~3급인 경우(시각장애인은 4급)에는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혜택을 받습니다.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이거나 배기량 1,000cc이하의 비영업용 승용차 소유자는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 4급이하 및 국가유공자 상이 8~14급이신분들은 채권이 면제됩니다. 장애인 자동차세 감면혜택 알아보기

 

자동차 명의이전 인터넷으로 가능하나요?

양도인(판매자)과 양수인(구매자)의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이전등록이 가능이 합니다. 양도인이 홈페이지상으로 양도증명를 작성 및 신청하고 양수인이 이어받아 이전등록을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심사 및 과세절차를 거치고, 세금신고 및 납부를 하면 최종적으로 온라인을 통해 자동차등록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 명의이전 인터넷 신청

①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홈페이지 접속

② 양도인

 - 메뉴 [민원신청] - [등록민원] - [자동차양도증명] 신청
 - 메뉴 [민원안내] - [민원신청서식다운로드] 에서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양수인 직접거래용)' 출력 및 작성
 - '양도설정중' 단계로 되면 양수인이 진행

③ 양수인

 - 메뉴 [민원신청] - [등록민원] - [이전등록신청]
 - 주민등록 · 의모보험가입유무는 전산상으로 자동 확인되며, 양도증명서와 전자수입인지납부확인증 2가지 서류를 첨부함

④ 이전등록 심사 및 과세

 - 심사완료 후 세금납부

 - 등록대기/환인 및 자동차등록증 출력

 

온라인 이전등록이 완료되면 이메일이나 문자를 통해 양수인에게 통보가 됩니다. 민원신청내역을 통해 자동차등록증을 출력할 수 있으며,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 받아도 명의이전 확인이 가능합니다. 프린트가 없거나 프린트 출력물을 원치 않는 경우에는 가까운 등록관청에 방문하여 차량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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