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차 구입시 가족 1인 한정 보험가입경력 인정받아 자동차보험 보험료 절약하는 방법

자동차보험은 사고 및 도난 등으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보험료를 지불하고 보험사 약관에 따라 추후 사고가 발생할 시 보험사에서 보상금을 지급해주는데요. 가입자(피보험자)의 보험가입경력과 교통법규위반경력, 교통사고할증 등에 따라 40~150만원정도의 보험료가 산출됩니다. 같은 운전자임에도 불구하고 가입자에 따라 지불하는 보험료의 차이가 큰편인데요. 이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기간, 무사고 기간 등에 따라 보험료 할인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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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료 절약하는 방법들을 보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내용이 보험가입경력인데요. 자동차 구입시 보험가입경력이 있는 가족명의로 구입하라는것은 기존 보험가입경력과 무사고기간에 따른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자동차보험가입경력 등으로 30% 할인율을 적용받는 아버지명의로 가입하고 추가운전자로 아들이 운전을 할 경우 동일한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지만, 아들이 피보험자로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가입경력이 전무하기때문에 2~3배정도의 높은 보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추가운전자는 보험가입경력을 인정받을 수 없나요?

 

얼마전까지만 해도 피보험자를 제외한 그 어떤운전자도 보험가입경력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매우 비합리적인 부분인데요. 금융감독원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해소하기위해 2013년 9월부터 추가운전자 1인데 대해서 보험가입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보험가입경력 인정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추가운전자 경력인정 제도는 피보험자와 같이 운전하는 추가 운전자 1인데 대해서도 해당기간동안 보험가입경력을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본인명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추가 운전자로 등록했다면 가입자와 동일하게 보험경력이 인정되어 1년마다 갱신되는 보험가입경력요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추가 운전자 경력인정 제도

① 대상 : 운전가능자 중 보험계약자가 선정한 1인

 · 누구나 운전가능한 경우에는 가족한정 특약상 가족 中 1인

② 종목 : 개인용자동차보험, 개인소유 업무용 소용차 자동차 보험

③ 기간 : 경력인정제도를 신청한 날로부터 운전하는 기간동안 적용

 

※ 추가운전자도 보험경력이 인정되는것이 기존하고 무엇이 다른가요?

: 쉽게말해서 아버지명의 차를 5년동안 무사고로 운전한 철수와 장농면허로 지낸 민호가 각각 새차를 구입하고 자신의 명의로 보험에 가입할 경우 기존에는 보험료가 동일했습니다. 하지만 2013년 9월부터 시행하는 '보험가입경력 인정대상 확대'제도를 신청하면 철수는 해당기간동안 보험가입경력이 인정되어 민호보다 적은 보험료를 낼 수 있습니다.

 

 

 

추가운전자 보험가입경력 인정제도 신청을 해야 하나요?

 

부모님 명의의 차를 운전하고 있다면 자동차보험 가입시 운전자 한정특약에 가입되어 있을겁니다. 피보험자외에 운전가능한 사람을 지정해놓은 것인데 본인외에 형제자매가 차를 함께 사용할 경우 가족한정특약에 가입하여 가족모두가 운전하고 있을텐데요. 추가운전자라고해서 가족모두가 보험가입경력이 인정되는것은 아니고 가족 중 1명에 한해서만 경력을 인정받게 되는데, 신청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가입한 보험사에 전화하거나 보험사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족의 범위

① 피보험자의 부모 (양부모, 계부모 포함)

② 피보험자 배우자의 부모 (양부모, 계부모 포함)

③ 법적 배우자 및 사실혼관계의 배우자

④ 법적 자녀 및 사실혼관계의 자녀 (양자녀, 계자녀 포함)

⑤ 피보험자의 며느리, 사위

 

※ 보험경력이 인정될 경우 현재 가입한 보험료 할인 받을 수 있나요?

: 추가운전자 1인에 대한 보험경력이 인정되는것 뿐인지 현재 가입한 보험에 대해서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만약 추가운전자 1인이 1년이상의 경력을 인정받아 본인명의의 차량을 구입할 때는 보험가입경력이 인정되서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보험가입경력요율은 최초가입시 138%, 1년이상 110%, 2년이상 108%, 3년이상 100% 정도이므로, 본인명의의 차를 구입할때는 부모님 명의의 차를 3년이상 끌고 100% 보험가입경력요율이 적용될 시점에 구입하는것이 좋습니다.

 

2013년 9월부터 시행되었지만, 추가(신청)한 날로부터 보험가입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급적용되면 좋은데, 소급적용은 안된다고 하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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