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상속 우선순위와 직계비속, 직계존속 상속인 범위 알아보기

재산가인 A가 어느날 갑자기 사망했다면 그의 재산은 누구에게 상속될까? 가족이 물려받게된다는것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가족 중 누구에게 상속되는지는 잘 모르는게 일반적입니다. 가족 모두가 상속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우선순위에 따라 정해지기에 가족이라고 무조건 상속인 범위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상속을 받기위해서는 생사가 확인되어야 하고, 태아를 포함한 사람인 경우에만 상속인으로 인정됩니다. 재산가 A에게 자녀가 있다면 해당자녀가 우선순위 1순위로 상속인이 됩니다. 자녀(직계비속)가 없을 경우 A의 부모가 상속인이 되고, 부모가 일찍 돌아가셨을 경우에는 그의 형제자매가 상속을 받게 됩니다.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 상속인이 있는 경우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 상속인이 없을때에는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A에게는 직계비손인 자녀가 있으므로 A의 배우자가 살아있다면 배우자는 자녀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 피상속인에 대한 재산 상속순위

 

상속순위는 피상속인의 ① 직계비속에 해당되는 자녀와 손자(녀), ② 직계존속, ③ 형제자매, ④ 4촌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정해집니다.

◇ 상속인 범위

1) 직계비속이란?

 - 본인으로부터 형태의 후손인 자녀, 손자녀 등의 혈족

 - 친가와 외가를 구별하지 않으므로 외손자녀와 외증손자녀 등도 포함

 - 법률적 혈족인 양자와 친양자 그리고 그의 직계비속도 포함

2) 직계존속이란?

 - 본인으로부터 上형태의 조상인 부모와 조부모, 증조부모 등의 혈족

 - 법률적 혈족인 양부모와 친양부모 그리고 그의 직계존속도 포함

3) 4촌이내 방계혈족이란?

 - 삼촌과 고모, 사촌형제자매 등의 혈족

 

※ 촌수계산은 어떻게하나요?

: 직계존속, 직계비속과 같은 상하형태의 관계는 1촌, 형제 · 자매와 같은 좌우 관계는 2촌, 부부는 무촌으로 계산하면 본인과 친척의 촌수가 얼마인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부모자식간에는 상하로 1세대 즉 1촌에 해당하며, 동생과는 좌우형태므로 2촌이 됩니다. 고모는 아버지의 여자형제입니다. 따라서 아버지와 고모는 형제로 2촌이고, 아버지와 나사이는 1촌이므로 3촌으로 계산됩니다. 고모의 자식은 고모와 1촌관계이므로 나와는 4촌관계입니다. 그렇다면 할아버지와의 촌수는 몇촌일까요? 네 바로 2촌지간입니다. 알고나면 쉽지만, 모르면 절대 모른다는 촌수 계산, 이제는 쉽게 하실수 있으시겠죠?  

이혼했는데 상속인이 될 수 있나요?

배우자로서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어야 하므로, 이혼한 배우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법률상 혼인관계라는 조건이 있으므로 혼인신고유무가 중요하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관계일 경우에도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 이혼 소송중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아직은 법률적 혼인관계에 있으므로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 협의이혼절차 알아보기  http://happyyard.tistory.com/170 

 

 

이혼소송중인 배우자외에도 태아, 이성동복형제, 혼외자, 양자, 양부모, 북한사람, 외국인 등도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적모서자, 친양자를 보낸 친생부모, 상속결격사유가 있는 사람등은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