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절차와 상속포기가 한정승인과 다른점은?

민법 제1005조를 보면 '상속인은 상속개시된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관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사람들은 상속에 대해 단순히 재산을 물려받는정도로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법조항에서 보다싶이 재산뿐만 아니라 빚도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개시되는데, 일단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재산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이 물려받게 됩니다. 재산이 부채보다 많은 집안은 문제될것이 없으나, 재산보다 빛이 많은 집안의 경우에는 부채로 인한 고통과 가난이 대물림되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런점을 보완하기위해 민법에서는 상속받을 권리와 의무를 포기할 수 있도록 상속포기제도를 마련해 상속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상속을 받아야되는지, 말아야되는지는 법적으로 단순승인, 상속포기, 한정승인 3가지 선택사항이 있는데요. 단순승인은 상속을 받을 경우에 해당되며, 상속포기는 상속을 받지 않는것을 의미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을 받지만 채무가 있을 경우 상속재산내에서 부담하는 방식인데, 상속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를 이용하는것이 좋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다른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상속포기는 어떻게 신청하는지 상속포기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속포기 절차와 신고기간은?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후 가만히 있으면 '단순승인'으로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사망 후 3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상속이 이루어지는데, 상속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상속개시가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내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합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애초에 상속인이 아니었던 상태로 처리되며,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의 권리와 의무는 사라지게됩니다. 단, 상속포기한 본인외에 다른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채무를 포함한 모든 재산이 상속될 수 있으니 상속포기를 신고할때는 상속인 모두 신청하는게 좋습니다.

 

※ 저만 상속포기하면 안되는건가요? 

: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자는 피방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이내의 방계혈족 입니다. 상속인 우선순위에 따라 상속인이 결정되는데, 1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본인에게만 상속포기 효력이 생길뿐 다른 상속인에게는 상속이 진행됩니다. 그러므로 상속포기를 할때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삼촌, 고모, 이모 등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사람 모두가 늦지않게 상속포기를 해야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만약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개시가 이루어지고 빚이 많은것을 알고 상속인 대부분이 상속포기신고를 했지만 '손자'는 하지 않았다면, 손자는 상속인이 되어 상속채무를 상속하게 됩니다. 상속인 범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재산상속 우선순위와 상속인 범위 알아보기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정승인 장점과 절차는?

 

피상속인의 예금, 보증, 대출, 증권, 보험 등의 재산은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 등을 통해서 조사 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조사하고 재산과 채무를 비교하여 상속할지, 포기할지를 결정하면 되는데, 재산과 채무 중 어떤것이 많은지 모를때에는 한정승인을 신청하는것이 좋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받을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부담하는것으로 피상속인의 자산현황을 모를 경우 상속인에게 유리한 절차입니다. 만약 상속받을 재산보다 빚이 많더라도 상속인 부담으로 갚지 않고 피상속인의 재산범위내에서만 채무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포기와 동일하게 상속개시가 있는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시 상속재산 목록을 첨부해야합니다. 만약 상속인의 중대한 과실없이 상속된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사실을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내에 알지 못했다면,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3개월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상속포기 절차보다 한정승인 절차가 복잡한가요?

: 상속포기보다 한정승인 절차가 좀더 복잡한편입니다. 일단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신고해야하며, 한정승인이 이루어진 후에는 5일안에 일간신문을 통해 공고 해야합니다. 피상속인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한정승인 받은사실과 채무액을 신고할 수 있도록 알려야 하기때문입니다. 해당 채권자들에게 상속받은 재산한도내에서 채무를 변제하고, 만약 채무액이 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는 채무액 비율에 따라 나눠야 합니다. 이 과정을 소홀히하거나 실수 등이 있어 채권자가 손해를 보았다면 상속인에게 손해배상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좀더 정확히 파악하여 채무가 많을 경우 한정승인보다 상속포기를 하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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