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및 신청방법 안내

자녀장려금이란 출산율을 높이고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가구의 자녀 양육을 위해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세청에서는 2009년부터 열심히 일하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지원해왔는데요. 2015년부터는 근로장려금 대상자를 근로소득자에서 자영업자로 확대하고, 자녀장려금도 최초로 시행됩니다.

 

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만 18세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18세미만의 부양자녀가 없을 경우에는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에서 제외되는데, 동일한 조건으로 근로장려금은 대상자로 선정 될 수 있습니다.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부부의 연간 총소득이 4천만원 이하면 자녀1인당 최대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자녀장려금 자격조회를 통해 본인이 대상자인지 알아보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려금 신청자격 조회는 어디서 하나요?

 

국세청 근로장려금은 홈택스에서 간단히 알아볼 수 있는데요. 신청기간이 5월달이라 그런지 아직 조회하는 곳은 보이지는 않으니 직접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조건은 간단합니다. 부양자녀, 부부 총소득, 주택, 재산에 해당되는 4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소득에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기타소득, 이자, 배당, 연금 등의 소득이 포함되며, 주택 및 재산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① 만18세 이하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 (2014년 12월 31일 기준)

 · 중증장애인은 나이에 상관없이 신청가능

 · 부양자녀가 연간 1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을경우 신청불가

② 부부의 연간 총소득이 4,000만원이하인 자

③ 2014년6월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만 소유한 자

④ 2014년6월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총 재산액이 1억4천만원이하인 자

 · 총 재산액이 1억이상일 경우 50%만 지급

 

※ 주민등록상 다른 거주지에 자녀가 있는데 신청가능한가요?

: 2014년도에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였거나 부양자녀가 다른 거주지에 있었을 경우에는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가 2015년 3월중에 생계급여를 받았을 경우에도 신청이 불가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받는 방법 알아보기

 

 

이 표는 근로자려금 자격조회를 알아 볼 수 있는 설문지로 직접 만들어보았는데요. 모든 질문사항에 '예'로 체크되어야만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대상자인지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계산법은?

 

부부의 총소득 기준으로 '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의 가구구성에 따라 금액이 결정됩니다. 맞벌이가구란 전년도 기준으로 부부 각각의 총소득이 3백만원이상이 가구이며, 맞벌이가구에 해당되지 않으면 홑벌이가구에 해당됩니다. 홑벌이가구 총소득이 2,100만원미만, 맞벌이가구 총소득이 2,500만원미만일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지급액인 50만원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보다 많은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 소득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액 계산

① 홑벌이가구(2,1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2,500만원 미만) : 부양자녀 수 × 50만원

② 홑벌이가구(2,100만원~4,000만원) : 부양자녀 수 × [50만원 - (총소득액 등 - 2,100만원) ×1,900분의 20]

③ 맞벌이가구(2,500만원~4,000만원) : 부양자녀 수 × [50만원 - (총소득액 등 - 2,500만원) ×1,500분의 20]

 

※ 아들 2명 있는 맞벌이가구로 총소득 3,500만원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아들 모두 부양자녀요건에 해당된다는 가정하에 맞벌이가구 계산식으로 계산해보면 " 2 × [50만원 - (3,500만원 - 2,500만원) ×1,500분의 20] = 73.3만원" 으로 자년 1인당 36.6만원씩 총 73.3만원정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①비과세 소득, ②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 사업을 진행중인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③고유번호 또는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④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⑤미등록사업자의 사업소득 등은 근로(사업)소득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자녀장려금 자격조회시 대상자에 해당된다면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언제인가요?

 

장려금대상자인 경우 국세청에서 4월말정도에 신청안내문이 발송됩니다. 신청안내문에 기재되어 있는 인증번호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은 5월1일부터 6월1일까지 입니다. 신청방법은 직접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아도 ARS(1544-9944), 휴대폰, 어플(앱), 인터넷으로 쉽게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 후 9월말내에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본인이 대상자에 해당된다면 홈택스 홈페이지나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 둘다 받을수 있나요?

: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에 해당 되는 대상자가 근로장려금을 받았어도 부양자녀가 있다면 자녀장려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자영업자라도 약사, 의사, 변호사 등의 전문직에 해당되는 사업자일 경우에는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장려금 모두 신청 할 수 없습니다. 저소득가구 도시가스요금 지원제도 알아보기

 

장려금은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명의의 통장으로 바로 입금처리되며, 통장이용이 곤란하여 따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체국에서 직접 인출할 수 있도록 환급통지서를 발급해줍니다. 만약 거짓정보로 부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최대 5년간 장려금 신청이 제한되며, 장려금 전액 추징 등의 불이익을 받을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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