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모의계산으로 알아보는 실업급여 금액은?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직하거나 취업을 못한 경우 그로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구직활동에 대한 의지가 생길 수 있게끔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되는데,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로 수급자격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첫째, 이직하기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둘째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비자발적 이유'로 미취업상태여야 하며 셋째, 적극적인으로 재취업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비자발적 이유란 어쩔수 없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며, 자발적 이직을 했을 경우라도 상황에 따라 수급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

① 실직일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가입한 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비자발적 이직으로 취업을 못한 상태일 것

③ 적극적인 재취업을 위한 노력이 있을 것

 

※ 고용보험에 미가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로 사업자가 가입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자의 확인청구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사실관계를 확인해 일정기간에 대해 소급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 일을하다가 폐업되었어도 일 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근무경력을 인정받아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표를 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전직이나 개인사업(창업) 등을 위해 개인적으로 사표를 낸것이라면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표를 내는 과정에서 이직을 하지 않기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어쩔수 없이 이직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정당했음을 인정받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상한 사유로 인정되는 이직

① 이직전 1년내에 2개월이상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최저임금미달, 임금체납

 -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 통보없이 안좋게 된 경우

 - 야근(연장근로)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어긴 경우 연장근로시간 및 수당 알아보기

 - 사업장 휴업으로 기존 페이보다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② 사업장내에서 성차별, 종교, 신체장애, 노조 등의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③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성폭력, 성희롱 등의 성적피해를 당한 경우

④ 사업장의 부도 및 폐업등이 확실한 상황에서 정리해고 등의 감원이 예상되는 경우

⑤ 사업 양도·인수·합병·업종전환·폐지·폐지 및 축소·작업형태 전환·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퇴직권고(희망퇴직)를 받는 경우

⑥ 사업장 이전·전근·가족부양 등의 사유로 통근이 어려워진 경우

⑦ 기타 (가족질병, 재해, 육체 및 정신적 고통, 육아활동, 불법강요, 정년도래 등)

 

 

실업급여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을 구분되는데요. 우선 구직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직급여는 이직 후 계속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이직당시 나이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에 따라 90일에서 최대 24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한 다음날 부터 12개월내에 받아야 하는데, 12개월을 지나거나 재취업에 성공할 경우에는 잔여급여가 남았어도 더 이상 지급되지 않으니 되도록 이직 후 바로 신청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이직 전 3개월동안의 평균임금의 50%를 받게 됩니다. 상한액과 하한핵이 정해져 있는데 2015년 이전 상한액은 43000원, 2016년 이후 상한액은 43416원이며, 하한액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에 따라 하루 8시간동의 최저임금 90%가 적용되었는데 2016년부터는 상한액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구직급여 지급금액

①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 50% × 소정급여일수 (90일~240일)

② 상한액 : 2015년 이전(43,000원) / 2016년 이후(43,416원)

③ 하한액

 -2015년 이전 : 최저임금 90% × 1일근로시간 (8시간)

 -2016년 이후 : 43,416원 (상·하한액 동일)

 

※ 수급기간 중에 개인사정으로 취업을 하지 못할때는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나요?

: 질병 및 부상이 발생하거나 임신 및 출산 등의 사정으로 어쩔수 없이 이직을 한 경우에는 이직 한 후라도 취업할동을 할 수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취업이 가능한 시기까지 실업급여 연장신청을 해두었었다가 취업활동을 하면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은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할 수 있는데요. 만 55세 근로자가 2년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퇴직 전 3개월동안 매달 350만원 월급을 받았다면 지급되는 실업급여 금액은 150일동안 매일 43,416원을 받아 총 6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직 후 빠른시일내에 지역별 고용센터에 방문해 실업신고를 해야합니다. 퇴직 후 12개월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더이상 급여를 받을 수 없기때문에 가급적 빨리 신청하는것이 좋은데요. 실업신고를 하려면 구직신청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갖췄다는 사실에 대해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구직등록은 워크넷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이 후 거주지에서 인접한 고용센터에 방문해 구직급여 대상자로 수급요건을 갖췄다는 사실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모의계산을 통해 실업급여 금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노후걱정을 해야 하는 나이가 많은 분들은 재취업이 힘들 수 있는데 이 때에는 국민연금과 같은 연금으로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내는게 좋습니다. 국민연금 받을 수 있는 나이인지 또 얼마를 받게 되는지 [관련글 : 국민연금 납부액과 수령나이에 따른 수령액 조회방법]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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