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액과 수령나이에 따른 수령액 조회방법

국민연금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노후소득보장사업으로 소득활동 기간동안 10년이상 소득에 따른 일정비율로 보험료를 지불하고 노후나 질병등으로 소득이 불규칙해질때 연금을 보장받음으로써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해주는 사회복지사업입니다. 정년퇴직이나 고용불안 등의 이유로 은퇴를 하고 수령나이가 되면 노령연금을 받게되며, 가입기간동안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장애가 생겼을 경우에는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자나 수급자가 돌아가셨을 경우에는 유족에게 유족연금 지급되는데 이처럼 상황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에 가입을 해야하는데, 국내 거주자로 만 18세 ~ 60세 미만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을 해야 합니다. 공무원이나 교직원, 직업군인과 같은 별도의 공적연금 가입자는 중복으로 가입 할 수 없습니다. 크게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되며, 소득기준으로 지역가입자는 9%, 사업장가입자는 4.5%를 매월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령나이는 언제이며 수령액을 미리 조회해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이며 60세이후부터 매월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과 소득 및 나이에 따라 재직자노령연금, 특례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노령연금 종류

① 완전노령 : 가입기간 20년이상으로 60세 도달한 경우
② 감액노령 : 가입기간이 10년~20년미만으로 60세 도달한 경우
③ 재직자노령 : 60세 이후에도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④ 조기노령 : 55세 이상으로 10년 이상 가입자이며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60세 도달 전에 청구한 경우
⑤분할연금 : 연금수급자의 이혼한 배우자가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60세 도달한 경우 

 

※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데 경비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 완전 및 감액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에는 재직자노령연금을 받게 됩니다. 연금액은 60세(50%)부터 64세(10%)까지 나이에 따라 10%씩 감액되며, 60세전인분들은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기존 노령연금의 수령나이는 만 60였으나 고령화시대가 되면서 수령나이가 상향조정되었습니다. 2013년부터 5년주기로 1세씩 수령나이가 상향조정되면서 1953년~56년생 어르신은 61세, 57년~60년생은 62세, 61~64년생은 63세, 65년~68년생은 64세, 1969년생 이후부터는 65세에 도달해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방법

 

나중에 받게 될 예상 수령액은 국민연금 '내연금'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빠른서비스란에 있는 '국민연금 예상연금조회'페이지에서 지금까지 납부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수급가능시기까지 납부한다는조건으로 예상연금액 조회가 가능합니다.

 

 

조회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공인인증서가 없을 경우에는 과거 본인이 납부했던 보험료나 소득으로 수령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진단 및 노화관련 상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는 매월 말일 지급되며, 예상 수령액은 2015년 기준으로 월급 250만원받는 직장인의 경우 납부액은 11만원정도로 20년이상 납부시 48만원이상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채무가 있을 경우 국민연금도 압류될 수 있나요?

: 이는 국민연금법에 명시하고 있는 사항으로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보장하는 급여로 압류하거나 담보로 설정할 수 없습니다. 단, 권리를 압류할 수 없는것이지 제3자로부터 은행계좌에 대한 압류는 가능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은행계좌에 대한 압류를 막기 위해서는 국민연금만 입금가능하고 압류방지를 할 수 있는 국민연금안심통장을 개설해야합니다. 국민연금 압류방지 국민연금안심통장 알아보기

 

 

 

국민연금 납부액 계산법

 

지역가입자는 사업 및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월 평균소득의 9%를 납부해야 하는데 월소득이 1백만원일 경우 납부액은 9만원정도입니다. 직장인분들은 사업장 사업주가 절반을 부담해야 함에따라 월급에서 4.5%를 공제받게되며, 월소득 1백만원일 경우 45,00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식대비나 주유비로 나온 급여도 소득으로 포함되나요?

: 직장인(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월 10만원이하의 식대비나 출산 및 6세이하의 자녀 보육과 관련된 월 10만원이하의 보육지원비, 출장 등과 같은 업무관련 비용 중 월 20만원 이하의 금액 등은 비과세근로소득으로 국민연금 소득계산시 제외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불안정할 수 있는데, 소득이 현저하게 낮아진 경우에는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을 해서 연금보험료를 조정하는것이 좋습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불규칙해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기때문입니다. 그러나 순간적으로 소득이 줄었다해서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전년도 소득에 비해 약 20%이상의 손실이 발생되어야지만 금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재조정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종류

 

노령연금 외에도 장애연금과 유족연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은 가입기간중 질병이나 부상으로 완치가 된 이후에도 장애가 남을 경우 장애등급에 따라 본인과 가족의 삶을 보장해줍니다. 유족연금은 가입중이거나 이미 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이 사망할 경우 해당가구의 생계가 흔들리지 않도록 유족들에게 기본연금액중 일부분을 지급해줍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있는한 지급을 보장받기 때문에 어떤 수단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재테크로 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고 경제적 능력이 없어질때를 대비해 노후수단으로 이보다 좋은 연금은 찾기 힘들것입니다. 노후에 여행도 다니고 집앞에 있는 텃밭도 가꾸며 여유로운 생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