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 - 수급자 소득과 재산 기준 계산법 안내

국가 발전과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 희생하신 노인분들에게 그 보상차원으로 국가에서는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로를 통한 소득활동이 어려운만큼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하고 생활안정과 복지를 증진시키고자하는것이 주목적인데요.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과 재산수준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은 기초연금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액은 국가에 매년 결정해주는 수급여부를 기준짓는 금액으로, 201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93만원, 부부가구의 경우 148만 8천원인데요. 해당 가구의 재산과 소득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아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알아보는 '소득평가액'부동산, 금융, 부채, 자동차 등의 재산의 수준을 알 수 있는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그 계산법과 기초연금 혜택, 신청방법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소득인정액 계산법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① + 재산의 소득환산액②

 ①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52만원)} + 기타소득

  · 근로소득공제 : 상시근로소득에서 52만원 공제받은 후 30% 추가공제

  · 기타소득 : 사업 및 재산(이자·연금)소득, 무료임차소득, 공적이전소득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재산액) + (금융재산–2,000만원)–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연 5%) ÷ 12개월] + ⓐ

  · 기본재산액 : 지역에 따라 기본으로 공제되는 재산액 

                     대도시(13,500만원), 중소도시(8500만원), 농어촌(7,250만원)

  · ⓐ : 자동차 및 골프, 콘도, 요트 등의 회원권에 대한 가액

 

※ 국민연금 20만원을 받고 월 10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의 소득평가액은?

: 국민연금은 재산소득 중 연금소득에 포함되어 기타소득에 포함이 됩니다. 해당 근로자의 소득평가액은 {0.7×(100만원-52만원)}+20만원=53.6만원으로 재산이 적거나 없을경우 기초연금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급되는 급여 액수는 얼마인가요?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면 국민연금 급여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 급여가 지급됩니다. 생활에 여유가 있는 노인분은 최소 2만원에서 20만원까지 지급되는데, 단독가구의 경우 월 최대 20만원, 부부가구 월 최대 32만원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5년부터는 기초연금 급여 지급에 대해서 국민연금과 연동됨에 따라 금액산정시 조금 복잡해졌는데요.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무연금자, 국민연금 유족연금 또는 장애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국민연급 급여액수가 30만원이하인 자 등 '기준연금액 산정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기초연금액은 20만원으로 산정됩니다. 산정된 기초연금액은 가구별 유형과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되며, 감액된 금액을 최종적으로 기초연급 급여로 지급받게 됩니다.

 

 

 

◇ 기초연금액 감액

- 부부감액 : 부부가 함께 기초연급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 감액

- 소득역전방지 : 소득인정액과 지급받는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연전현상으로 최소화하기위해 단독가구와 부부 1인가구는 2만원, 부부 2인가구는 4만원 단위로 감액

 

※ 소득역전이 무엇인가요?

: 소득역전이란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기준에 아쉽게 미치지 못해 수급자에서 제외된 분과 간신히 수급자가 된분들의 최종소득수준이 역전되는것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단독가구의 경우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93만원인데요. 소득인정액이 92만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고(=ⓑ), 소득인정액이 94만원이면 제외(=ⓒ)가 됩니다. 만약 ⓑ 어르신이 10만원정도의 기초연금을 받게되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 어르신보다 소득이 많아지게되는데, 이는 형평성에 어긋나게 됩니다.

 

'기준연금액 산정대상'을 제외한 대상에 대해서는 산정된 '기초연금액'과 '소득역전을 방지하는 금액(구간별 금액)'을 비교한 후 둘 중 낮은금액을 기초연금 급여로 지급하게 됩니다. 

 

▲ 기초연금 단독가구 급여액

 

▲ 부부 1인 수급가구 기초연금 급여액

 

▲ 부부 2인 수급가구 기초연금 급여액 (출처 : 보건복지부)

 

※ 급여액 표 등 기초연금 용어정리

- Min (구간별 금액) : 기준연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역전을 방지하는 금액

- bp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국민연금 급여액등, 국민연급 A급여액, 부가연금액에 의해 개인별로 산정된 금액

- 기준연금액 : 기초연금액 산정 기준이 되는 금액

- 국민연금 급여액등 : 국민연금 수급자 및 연계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매월 지급 받는 급여 중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금액

- A급여액(소득재분배급여금액) : 국민연금 급여액등에서 기초연금의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

 

 

나이, 소득 모두 자격이 되는데 수급대상 자격이 안될 수도 있나요?

 

나이와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모두 만족하더라도 직역연금 요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직역연금이란 특정 직업이나 자격자에게 주어지는 연금으로 이에 소속되는 근로자는 모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하는데요. 예를 들면,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등이 직역연금에 해당되며, 배우자를 포함해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아래와 같은 경우 기초연급을 받거나, 절반 수준의 급여수급이 가능합니다.

 

◇ 직연연금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직역재직기간이 10년이 안된 연계연금수급권자 또는 그 배우자

-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을 받은 후 5년이 경과된 직역연금 수급자 또는 그 배우자

- 1949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중 아래와 같은 경우 기준연금액의 50%로 산정됨

 · 종전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 장애인연금법 상 특례수급권자가 65세에 되었을당시의 소득인정액인 선정기준액 이하

 

교도소나 구치소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이거나 가출 · 행방불명 후 1개월이 경과된 경우, 해외체류기간이 60일 이상인 어르신은 기초연금 지급이 정지되거나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되어도 수급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인근 국민연금공단 지사와 상담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경우 신청인 주소지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하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기간은 만으로 65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의 한달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을 통해 신청 할 수 있으며, 대리인에는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복지시설장 등이 포함됩니다.

 

 

연금은 수급자 본인 명의 계좌로 매월 25일 입금됩니다. 부부가 모두 수급자인 경우 배우자 동의하에 한명의 계좌로 입금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급자 본인 명의의 통장개설이 곤란하거나 이용이 어려운 경우 제3자 명의의 계좌로 대리수령도 가능합니다.

 

◇ 기초연금 대리수령 인정되는 경우

- 채무불이행으로 금전채권이 압류되었는데, 압류방지 전용통장개설이 불가피할 때  압류방지통장 알아보기

-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되었을때

- 거동이 불가하거나 치매로 인해 통장개설이 어려울 때

- 대리수령 가능인 : 배우자, 직계혈족, 3촌이내 방계혈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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