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노후연금 주택연금 자격 및 가입조건, 월지급액 계산해보기

은퇴 후 마땅한 수입이 없고 그동안 모아놓은 자금도 모두 소진해 생활비마져도 부족하다면 노후걱정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갖고 있는거라곤 집 한채뿐이고, 그렇다고 집을 팔수도 없는 노릇인데요. 주거생활은 계속하면서 돈을 마련할 수 있는 한가지 해결책으로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노후연금제도는 '역모기지론' 또는 '주택연금' 이라고 하며, 집을 담보로 맡기고 살아있는 동안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택연금제도는 만60세이상을 대상으로 1세대 1주택 소유자에 한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가 9억원이하의 주택이어야 하며, 자격이 될 경우 매달 90만원정도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보다 낮은 금리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하는 상품이기에 연금지급이 안되는등의 위험부담이 없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사망하여도 감액없이 동일한 연금을 지급받게 되며, 부부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차액(집값-연금수령액)만큼 상속인에게 지급됩니다. 반대로 집시세보다 연금수령액을 더 받았을 경우 상속자에게 별도 청구하지 않고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그 손실분을 책임집니다.

 

 

주택연금 자격 및 가입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근저당권 설정일 기준으로 주택소유자의 나이가 만60세를 넘어야합니다. 부부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연장장가 만60세를 넘기면 가능하지만, 단독소유주택의 경우에는 소유자가 만 60세를 넘겨야지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단독소유 : 소유자가 만 60세이상일 경우 가입가능

◇ 공동소유 : 소유자 중 만 60세이상인 사람이 있을 경우 가입 가능

 

연령조건을 충족했다면 주택보유여부를 보아야하는데요. 1주택을 소유하거나 보유주택의 총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인 다주택자인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 주택으로 보재 않는 주택

①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이거나 수도권에 소재하지 않는 면의 행정구역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 다음 중 해당하는 주택
 · 사용 승인후 20년 이상 경과된 주택
 · 85제곱미터이하의 단독주택
 ·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등으로 이전 받은 단독주택
② 문화재로 지정된 주택
③ 20제곱미터이하의 주택 (아파트 제외)

 

 

어떤 방식으로 지급받나요?

 

월지급금 지급방식은 크게 '종신방식' 과 '확정기간방식' 두가지가 있습니다. 종신지급방식 중에서 지급액이 매달 동일한 정액형, 전년도 대비 매년 3%씩 증가하는 증가형, 전년도 대비 매년 3%감소하는 감소형, 10년간 많이받고 이후부터는 조금받는 전후부박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확정기간방식의 경우 짧은 기간동안 종신지금방식보다 더 많은 월지급금을 받을 수 있으며, 부부 중 연소자의 연령별로 지급기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종신지급과 확정기간지급모두 이용중 변경은 불가하니 최초 선택시 잘 선택해야 합니다.

 

 

◇ 종신지급유형

· 정액형 : 평생 일정한 금액으로 고정하는 방식
· 증가형 : 처음에 적게 받다가 매년 3%씩 증가하는 방식
· 감소형 : 처음에 많이 받다가 매년 3%씩 감소하는 방식
· 전후후박형 : 초기 10년간은 정액형보다 많이 받다가 이후부터는 초기 월지급금의 70% 수준으로 받는 방식

 

◇ 확정기간지급기간

· 10년형 : 65세 ~ 74세
· 15년형 : 60세 ~ 74세
· 20년형 : 55세 ~ 68세
· 25년형 : 55세 ~ 63세
· 30년형 : 55세 ~ 57세

 

 

 

얼마를 받게 되나요?

 

만60세 주택소유자가 3억원의 주택을 담보로 종신지급 정액형을 선택했다면 매달 68만정도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한 조건의 가입자가 확정기간방식으로 지급기간을 15년을 선택했다면 15년간 매달 93만원 연금을 받게 됩니다. 참고로 주택연금의 평균연령은 70대이며, 2억 후반대의 주택을 담보로 매달 90만원정도의 연금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연령 및 주택가격별 지급액은 다음 표를 보고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 주택연금 종신지급방식 정액형 기준

 

▲ 주택연금 확정기간방식 (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연금가입자가 장수할수록 연금지급액이 줄어드는 구조이고 사망연령대가 점차 높아지는만큼 주택연금 월지급금이 매년 하향조정되고 있는데 가입할 계획이 있으면 빨리 가입하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 걱정없이 행복한 노후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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