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어려워짐에따라 서민들의 신용등급 하락등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낮아진 신용도로 인해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무리한 대출을 받거나, 가족이나 친구에게 돈을 빌리면서 금전거래에 대한 문제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나 개인간 돈거래시에는 돈도 잃고 사람도 잃는 최악의 경우까지 발생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최악의 상황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차용증을 작성해놓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차용증은 금전거래에 대한 간단한 사실관계를 작성하는것으로 채무금액과 이자, 갚을 시기와 장소, 기간 경과에 따른 위약금, 기타 내용에 대해서 채무자가 기재하여 채권자에게 주면 됩니다. 각자 주소와 성명,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서명을 하면 이후 생길 수 있는 분쟁에 대해 대비를 할 수 있는데요. 차용증에 공증을 받게 되면 법적효력이 생겨 보다 확실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차용증 작성방법과 법적효력을 위한 차용증 공증은 어떻게 받고 또 그 비용은 얼마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용증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차용증은 돈을 빌려주는 사람과 돈을 빌리는 사람의 합의에 의해 작성됩니다. 구두합의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으나, 금전거래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할 경우 분쟁을 해결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가령 돈을 빌린 사람이 돈을 빌린 사실에 대하여 부인하거나, 돈을 빌려준 사람이 약속한 날짜보다 일찍 돈을 요구할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금전거래시에는 제일 우선시 되어야 할것이 차용증 작성이며, 차용증에 기재해야할 사항 등 작성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차용증 기재 사항
① 채권자 · 채무자의 신상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사실관계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신분증과 대조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
② 채무금액
· 아리비아 숫자로 작성시 변조의 위험이 있으므로 한글과 병행하여 작성하는 좋습니다.
③ 이자
· 이자이율은 [이자제한법]에 의해 연 25% 한도내에서 당사자가 합의로 정할 수 잇습니다.
④ 변제날짜 및 변제방법
⑤ 변제일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의 위약금
⑥ 기한
⑦ 조건
※ 차용증 작성시에 꼭 당사자(본인)가 나가야하나요?
: 반드시 당사자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사자가 건강악화 및 기타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나오지 못할 경우에는 대리인을 세울 수 있습니다.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을 받아두고, 차용증 작성시 대리인 자격과 인적사항을 추가로 기재해야 합니다.
▲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 예시
※ 차용증 양식 다운로드 ☞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 양식.hwp (출처 : 대한법률구조공단)
차용증 공증을 해야하나요?
차용증 공증이란 공증사무소에서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을 공정증서로 작성하거나 이미 작성된 계약서에 공증인의 인증을 받는것을 말합니다. 공증 받은 계약서에 대해서는 민사 및 형사 재판시 증거에 대한 강력한 법적효력 및 보관에 따른 분실위험도 줄어들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으며, 분쟁해결시에도 많은 도움을 주게 됩니다. 공증은 법무부장관의 공증인가를 받은 공증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공증할 경우에는 공증인에게 아래와 같은 수수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 차용증 공증 수수료 비용
· 200만원 이내 : 11,000원
· 500만원 이내 : 22,000원
· 1,000만원 이내 : 33,000원
· 1,500만원 이내 : 44,000원
· 1,500만원 초과 : 초과금액에 대하여 3/2000 를 더하되, 300만원을 넘지는 못함
※ 공증을 받으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 차용증 작성 후 공증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차용증 공증은 계약성립에 대한 진정을 입증하고, 차 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시 증거 효력을 갖게 될 뿐, 채권을 강제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것이 아닙니다.
차용증을 공증받기 위해서 공증사무소를 방문할 때에는 양 당사자에 대한 본인 도장과 신분증, 차용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공증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위임한 당사자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대리인의 도장, 신분증, 차용증을 준비하면 됩니다.
차용증이 없이 금전거래를 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금전거래에 대한 차용증이나 공정증서가 없을 경우에는 돈을 빌려준 사실관계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이나 증인이 있어야 합니다. 계좌이체 내역 등의 거래내역도 증거가 될 수 있으며, 금전거래에 대한 내용이 담긴 메모지도 분쟁의 소지는 있지만 증서로써 효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의 경우 대부분 법적분쟁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금전거래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잘 챙겨주시고, 내용증명을 보낼 때에도 차후 법적공방시 중요하게 적용될 수 있으니 신중히 기재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