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 금리인하 및 자격조건 완화 1주택자도 서류신청 가능
무주택자에게만 적용되었던 디딤돌대출 자격조건이 정부의 부동산활성화정책에 따라 1주택자까지 확대되어 시행됩니다.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대출에 부담을 느낀 서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해소해줄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기위해서는 보유한 주택의 전용면적과 공시가격 및 매매계약서상 주택가격조건에 충족해야하며, 기존의 주택을 3개월 이내에 처분을 해야합니다. 디딤돌대출의 금리 또한 22일부터 0.2% 대폭 하향되면서 대출기간과 연간소득수준에 따라서 연 2.6% ~ 3.4%의 시중 최저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을 있습니다. 디딤돌대출 자건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집 마련을 위한 디딤돌대출 신청대상은?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총소득액인 연간 6천만원이하이며, 대출당시 성년으로 인정된 세대주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1주택자의 경우에는 대출을 받은 후 3개월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해야하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주택자의 주택가격은 매매가격이 4억원이하이고 전용면적이 85㎡이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격조건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총소득금액 연간 6천만원 이하 (생애최초주택구입자의 경우 연간 7천만원)
- 대출신청일 당시 민법상 성년으로 인정된 세대주
- 세대주를 포함한 전 세대원이 무주택자 (단독세대주 포함되며 만30세 이하의 단독세대주는 제외)
- 1주택자는 3개월이내에 다음 조건에 해당되는 기존주택을 처분해야 대출 가능
· 처분대상주택 가격 : 4억원이하 (매매계약서상 매매가격)
· 전용면적 : 85㎡이하
※ 주택을 상속받은경우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수 있나요?
: 상속과 증여의 경우 모두 불가능하며, 주택을 취득하기위해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그 사실이 인정되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디딤돌로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은 얼마인가요?
최대 2억원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DTI(총부채상환비율)와 LTV(주택담보비율)를 감안하여 최대한도를 산정합니다. 대출금리는 부부합산 연간 소득수준과 대출기간에 따라 2.6%~3.4% 고정금리를 적용받으며 소득 및 대출기간별 금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디딤돌대출 소득수준 및 대출기간별 적용금리
▣ 대출내용
① 대출한도 : 최고 2억원이내
②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③ 금리우대
- 다자녀가구 : 0.5%
- 최초주택구입자, 다문화, 장애인 가구 : 0.2%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추가 금리우대
· 2년이상 24회차 이상 납입 : 0.1%
· 4년이상 48회차 이상 납입 : 0.2%
·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완료 후 : 0.1%(2년이상), 0.2%(4년이상)
※ 디딤돌대출을 신청하여 대출을 받고있는 중에 자녀출산으로 3자녀가 된 경우 금리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 자녀의 나이가 모두 만 19세미만인 경우 금리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여 해당 은행에 방문하여 신청가능합니다.
디딤돌대출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 하나은행, 기업은행 전국지점 방문을 통해 신청가능하며,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신청도 가능합니다. 그밖에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 1688-8114를 통해 상담 및 대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출은 상담이 이루어진 후 대출금액을 산정하고 관련서류를 제출 후 심사 및 승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디딤돌대출 신청시 제출할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디딤돌대출 신청
- 방문 :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농협
- 온라인 :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http://www.hf.go.kr)
-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신청시 대출가능한 은행 :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외환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 수협, SC제일은행, 씨티은행, 광주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전북은행, 삼성생명 (전국 16개 은행)
- 전화 : 1688-8114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
▣ 디딤돌대출 구비서류
· 주택매매(분양)계약서 사본 (원본지참)
· 주민등록등본 (1개월 이내 발급)
·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등기부등본) (1개월 이내 발급)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 등기권리증(집문서) 및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근로자인 경우 근로자 및 급여확인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사업등록 사실없음을 증명하는 사실증명(필요한 경우)
·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납부확인서(필요한 경우)
상황에 따라 부담의 차이는 다르겠지만 소박하게 집을 구매하려는 서민들의 입장에서 디딤돌대출이 좋은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꼼꼼히 알아보시고 가족의 웃음이 떠나지 않는 행복한 내집 꼭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