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급여·연금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지원금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돈을 갚을 능력이 있다면 다행이지만, 대부분 저소득층이 채무상환이 어려운 것이 현실인데요. 돈을 빌렸지만 갚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빚독촉이 들어옵니다. 빚독촉으로도 안된다면 그 다음은 통장이나 재산을 가압류하게 되는데요.
재산압류는 둘째치고 통장압류가 들어온다면 통장인출이 불가능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자동이체 및 체크카드 사용이 불가능해져 카드결제나 자동이체가 필수인 시대속에서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통장압류는 가장 빠르면서 채무자가 상환할 수 있도록 압박한다는 점에서 많이 이용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통장압류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통장압류가 되면 일단 채무상환으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회취약계층이라면 압류 안되는 압류방지 전용 '행복지킴이' 통장을 개설하면 수급권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압류방지통장
저소득가구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국민연금, 자활급여, 노령연금, 장애연금, 장애아동수당, 한부모가족 지원금 등은 법령에 의해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정부 지원금으로 생계를 유지해나가야 하는데, 정부지원금이 들어오는 족족 압류가 된다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되지 못하기때문입니다. 단, 일반적인 통장은 압류방지가 불가하며, 압류 방지가되는 압류방지 전용 통장인 행복지킴이 통장을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행복지킴이통장 신청조건
행복지킴이 통장이란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층의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호하기 위해 개발된 상품입니다. 급여 · 연금 등의 정부에서 지급되는 지원금만 입금되며, 그 외의 자유입금(본인예금)은 차단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통장개설은 시중은행과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 등 전국 금융기관 어느서든 수급자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만 제출하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압류방지통장 가입대상 조건
-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한부모가족, 보험급여수급자, 긴급지원 대상자, 어선원보험의 보험급여 지급대상자, 특별현금급여비 수급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수급자, 정하는 아동수당 수급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금 수급자, 자립수당 수급자
• 입금제한
- 위 가입대상에게 지급되는 지원금 이외의 돈은 ATM, 은행창구 등 어떤 매체를 통해서도 입금 불가
- 출금 및 계좌이체는 가능
• 거래제한
- 가압류, 담보제공, 양도 · 양수 등 수급권의 제한이나 변동이 발생되는 일체행위 제한
- 마이너스통장의 대출계좌로 사용불가
• 행복지킴이통장 개설 금융기관
- 국민은행, 외환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협중앙회, 우리은행, SC은행, NH농협은행, 농협회원조합, 신한은행, 한국씨티은행, 대구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새마을금고중앙회, 상호저축은행, 신협중앙회, 신협, 우체국, 하나은행, 산림조합중앙회, HMC 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일단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하면 어떤 방법으로든 압류가 불가능해 최소한의 생활비만큼은 걱정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채권자의 입장이라면 어떨까요? 채무자가 상환할 돈이 있지만 압류방지통장에 입금하면 압류가 방지되니깐 모든 돈을 넣어놓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문제가 악용되는 것을 막고자, 보장금액 이 외의 금액은 압류방지통장에 입금이 불가합니다.
※ 압류방지 행복지킴이 통장으로 체크카드, 신용카드, 자동이체 결제를 통해 출금할 수 있나요?
카드결제 및 자동이체 사용 가능합니다. 지원금 이외의 자금에 대해서만 입금이 제한된 것입니다. 출금은 ATM, 창구, 카드, 자동이체, 계좌이체 모두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다싶이 입금은 지원금외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사용 후 결제취소를 할 경우에는 행복지킴이 계좌로 재입금이 불가합니다. 이런 경우 은행에 내방하여 직접 수령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시 캐쉬백 혜택이 있는 경우 위와 같은 이유로 캐쉬백 입금은 되지 않습니다.
행복지킴이통장 신청방법
본인이 해당 수급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수급자 증명서(확인서)를 구비하여 행복지킴이통장 취급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통장을 개설합니다. 통장 발급 후에는 해당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압류방지전용통장 사본을 첨부 후 계좌변경 신청서를 작성하면 압류방지전용통장(행복지킴이)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행복지킴이 통장을 개설하고 반드시 주민센터에 방문해 이전에 지급된 계좌를 압류방지통장 계좌로 꼭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압류방지 통장만 만들고 계좌변경 신청안해 압류 당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압류방지통장을 사용하지 않아 압류 된 경우
압류방지통장의 존재를 모르고 일반통장으로 급여를 받아오다가 압류가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런 경우 압류당한 채무자는 법원에 압류명령 취소신청을 하면 됩니다. 일단 압류가 들어와도 수급금에 대해서는 강제로 집행할 수 없으므로 돈이 빠져나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기초생활수급자인 채무자의 생활불편 등의 사정을 고려해 압류명령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위 압류금지채권은 채무자가 생계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으로 원칙적으로 압류가 금지됩니다. 8번항 최저생계유지에 필요한 금액은 185만원으로 185만원이하의 예금은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이 외에도 군인월급, 월급의 50%, 퇴직연금, 보험금 등도 압류가 금지됩니다.
※ 압류금지채권임에도 압류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원칙적으로 압류가 금지된 채권이지만 법원 또는 금융기관에서는 채무자의 재산 및 거래은행 통장잔액을 알지 못합니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일단 채권자가 압류신청을 하면 최소생계비에 해당되는 금액과 관계없이 무분별할 정도로 지급정지가 실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압류범위 변경신청 방법
일반통장으로 입금된 생계급여(지원금)가 압류된 경우 185만원에 최소한의 생계에 필요한 금액이므로, '압류범위 변경신청'만으로 185만원은 인출이 가능합니다. 단 최저생계비임을 증명해야 하는데요. 압류결정문,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최저생계비 입증자료, 계좌통합조회 내역서 등을 준비하여 압류범위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압류금지채권에 대한 압류범위 변경신청은 일시적인 응급조치일뿐입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라면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 등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에 관한 내용은 [개인회생이 유리할까? 개인워크아웃이 유리할까? 내게 맞는 채무조정제도 안내] 글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