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신청! 전기요금·가스비·난방비 할인받는 법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푹푹찌는 무더운 여름, 찬바람 쌩쌩부는 겨울... 이때가 가장 고통스럽습니다. 남들은 걱정없이 에어컨에 보일러 부담없이 가동하는데, 저소득층은 쩌죽거나 얼어죽기 직전에서야 틀까말까합니다. 뉴스를 보면 고령의 어르신분들이 열사병이나 동사하여 사망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런분들을 위해 '에너지바우처'를 시행하고 있는데, 가족이나 주변에 힘들게 생활하는 분들이 있다면 꼭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시원한 여름, 따듯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저소득층에게 전자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전자바우처로는 전기요금,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취약계층인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되는데요. 저소득층의 경우 적정수준의 난방조차도 어려워 난방을 하지 못하는 등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가 어렵기때문입니다.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자격조건,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고 전기요금과 난방요금 할인받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자격조건

에너지바우처로 난방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소득과 가구구성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저소득층에 해당되어야 하는데요. 저소득층라서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만 신청할 수 있겠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급여 수급자가 조건이 까다로운 편이 아니라서 소득이 낮으면 지원가능합니다. 그러니 지레 안될거라 생각지 마시고 아래 내용들 꼼꼼히 살펴보시고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내가 수급자겠어?" 라고 신청도 안하셨다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 자격요건과 생계비 등 급여지원 혜택안내] 글을 참고해보세요.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가구특성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에 해당되야 하는데, 본인이거나 또는 세대원이 가구원특성기준에 해당되면 됩니다. 

 

▣ 에버지바우처 신청대상
・소득기준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원 특성기준 :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에 해당할 경우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6.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5.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부 또는 모 로서 자녀(아동)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소년소녀가정

 

단, 다음과 같이 장기입원중이거나 중복혜택을 받은 경우에는 난방비지원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중복지원이 불가하여 등유누남카드, 연탄쿠폰, 동절기연료비 지원을 받을 경우 겨울바우처 지원이 불가합니다. 여름 선풍기, 에어컨으로 인한 전기요금 지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지원 제외 및 겨울바우처 지원불가 대상

  • 보장시설 수급자의 경우 제외
  •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인 경우 제외
  • 한국에너지재단의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경우 겨울 바우처 불가
  •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경우 겨울 바우처 불가
  • 동절기 연료비를 지급받은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겨울 바우처 불가
 

에너지바우처 난방비 지원금액

전기세, 가스비 등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용권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전기면 한전, 도시가스면 가스회사 등에 직접 요금을 차감하거나, 아니면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면 됩니다. 바우처 지원금액은 1인가구 9만65백원, 2인가구 13만65백원, 3인 17만5백원, 최대 19만1천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구매시 요금이 차감되거나 국민행복카드 결제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 바우처 지원금액 [요금차감, 국민행복카드 中 선택]

구분 1등급(1인 가구) 2등급(2인 가구) 3등급(3인 가구) 4등급(4인 이상 가구)
여름 7,000원 10,000원 15,000원 15,000원
겨울 89,500원 126,500원 155,500원 176,000원
96,500원 136,500원 170,500원 191,000원

 

※ 에너지바우처 어떻게 사용해야하나요? 
: 에너지바우처 사용방법은 요금차감 및 국민행복카드로 중 선택해 사용가능합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전기요금, 도시가스, 등유, 연탁, LPG판매소에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금차감은 전기요금,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하나의 에너지원만을 선택해 해당 에너지원 고지서의 요금을 자동차감해주는 방식입니다. 국민행복카드 및 요금차감 방식을 함께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와는 별개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자녀가구, 한부모가정 등 사회취약계층인 경우 전기요금, 통신요금(핸드폰, 인터넷), 가스요금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글을 참고해주세요. 

 

에너지바우처 사용처에 따른 사용방법 및 기간

사용기간 중에 발생한 요금에 대해서 요금차금을 원하는 경우 고지서를 통해 차감하면 됩니다.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분들은 카드를 활용해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부터 9월까지가 여름철인데요. 여름에는 선풍기, 에어컨 등 냉방기 가동이 주라 전기요금에 대해서만 지원해줍니다.

 

바우처 사용기간 사용처에 따른 사용방법
여름 2021년 7월 1일 ~ 2021년 9월 30일 요금차감 : 전기요금
겨울 2021년 10월 6일 ~ 2022년 4월 30일 요금차감 : 전기요금,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여름에는 요금차감 방식만 이용가능 하고, 겨울에는 국민행복카드로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를 결제할 수 있습니다. 겨울에 국민행복카드가 없고 바우처 지원을 받고 싶은 분들은 요금차감 가능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을 사용하면 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홈페이지에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요금차감방식에서 국민행복카드로 변경 가능한가요? 
: 요금차감방식과 국민행복카드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에서 요금차감방식으로는 변경가능합니다. 하지만 요금차감에서 행복카드로 변경을 불가하며, 요금차감방식에서 전기요금을 차감하다가 도시가스으로 변경하여 차감하는 것 또한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따라서 본인가구의 주 에너지원을 알아보고 확인 후 신청하는게 유리합니다. 변경이 어렵다는 문제점때문에 여름에도 사용가능한 요금차감 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주민등록상 관할 주민센터에서 가능한데요. 거동이 불편해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운 경우 담당공무원이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이 가능하므로 주민센터 전화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신청기간은 5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8개월동안 가능합니다.

 

정해진 지원금내에서 차감되는 방식이라 신청이 늦어질수록 손해입니다. 전자바우처 사용기간은 21년 7월부터 22년 4월까지인데요. 여름 무더위가 시작되기전 신청하셔서 시원한 여름보내시면 좋겠네요. 취약계층에게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기에 주위 분들에게도 에너지바우처에 대해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