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를 둘러보면 다양한 모습의 가족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가족이 좋은 환경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 받으며 더불어 살면 좋겠지만 사회적환경 등에 따라 현실적으로 실현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사별이나 이혼 등의 사유로 자녀를 혼자서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의 경우 경제적 · 정서적으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수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만18세 미만(취학중인 경우에는 만 22세)의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 및 학비, 주거, 지원시설 등을 지원하여 생활안정과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준은 매년 보호대상자의 최저생계비, 소득수준 및 재산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대상자 및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으로서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고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130% 이하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 신청범위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이혼소송중인 경우는 제외)-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 배우자의 장기복역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미혼모 또는 미혼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자
-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
- 다문화가족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출입국관리법 상 외국인 등록을 마친 자)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자
- 청소년가족 :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인 아동
- 조손가족 :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만 18세 미만(취학시 만22세)의 아래에 해당하는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아동
·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 · 질병으로 장기간 근로(노동)능력을 상실한 아동
· 부모가 6개월 이상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부모가 이혼하거나 유기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부모가 불화 등으로 가출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그 밖에 부모가 실직 등으로 장기간 경제적 능력을 상실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한부모가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워 거주지가 다른 여동생에게 아이를 맡길경우 부자가정으로 선정한가요?
: 부 또는 모와 그의 자녀가 주소와 세대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에 한부모가족으로 인정되는것이 원칙이지만, 직업의 특수성 등으로 자녀를 직접 양육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친지 등에게 맡길경우에도 지원가능합니다. 단, 양육에 대한 의지와 의사(보호자의 정기적·간헐적인 양육비 원조 또는 만남 등)가 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의 소득은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최저생계비 150% 이하)합니다. 최저생계비 120%이하의 소득을 가진 차상위계층보다 조금 더 높은 소득수준이더라도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선정될 수 있는데요. 2014년도 가구별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가구별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2014년)
한부모가구는 지원가구에 포함되는 가구원의 소득재산만 고려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들어 한부모 본인 명의의 주거에 함께 거주하고 있는 부모나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이거나, 한부모가족이 부모, 형제자매, 지인 등의 집에서 세대를 구성하지 않고 동거인으로 거주하는 경우 한부모가구의 소득재산만 파악합니다.
※ 소득인정액 관련포스팅 ☞ http://happyyard.tistory.com/70
무엇을 지원받나요?
소득수준 및 재산정도등에 따라 아동양육비, 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의 복지급여, 국민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할때 우선 분양 및 임대, 민·형사사건 등에 대한 법률지원, 자립을 위한 가족지원서비스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항목 |
대상 |
지원내용 (분기:3,6,9,12월) |
아동교육비 |
만 12세 미만 자녀 |
1인당 월 7만원 |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 및 만25세 이상 미혼부모의 5세 이하 아동 |
1인당 월 5만원 |
초등학생 학용품비 |
초등학생 |
분기당 4만원 |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
중고등학생 자녀 |
1인당 연 5만원 |
학습비 및 교통비 |
중 · 고등학생 |
학습비 : 분기당 9만원 / 교통비 : 분기당 4만원 |
자녀학비 |
고등학생 |
입학금 및 분기별 수업료 전액 학교계좌 입금 |
교복비 |
중 · 고등학교 신입생 |
반기 10만원 (3, 6월) |
대학생 입학금 |
대학교 신입생 |
100만원 |
난방연료비 |
한부모가족 |
세대당 12만원 (10~12월 1회) |
질병치료비 |
갑작스런 사고 질병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정 또는 건강검진 후 치료를 요하는 세대 중 본인부담액 50만원 이상 납부자 |
- 의료비 본인선납, 후지원 - 본인납부액의 50%까지 지원 |
복지자금 대여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근로능력 및 자립자활의지가 뚜렷하고 현실성있는 사업계획을 제시하는 자 | - 용도 : 창업 및 사업운영 - 지원금액 : 1인당 대여한도액 2,000만원 이내 |
복지급여 신청절차에 따라 대상자로 결정되었다면 위와같은 복지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급여 신청일이 포함된 달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가구에 압류가 있을 경우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신청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여 복지급여 등의 지원혜택을 받기위해서는 지원대상자 또는 그의 친족 등이 해당 거주지역의 주민센터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회복지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절차를 마치게 되면 14일 이내에 대상여부를 통지받게 됩니다. 제출서류 및 신청인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인 범위
- 지원대상자 또는 그 친족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종사자
-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 지원대상자의 자녀가 재학하는 학교의 교사
◆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
- 소득 · 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
- 배우자의 건강진단서(해당자의 경우)
- 제적등본
- 임대차계약서
- 소득·재산 확인서류
-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