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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취업 · 창업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 퇴직금 지급기준과 계산방법 알아보기

퇴직금은 직장에서 상당시간동안 일해온것에 대한 보상으로 파견직, 계약직 근로자에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면 일을 관둘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단, 1년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여야 하며,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4주를 평균으로하여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해야 합니다. 앞에서 말한 '계속근로'라는 것은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퇴직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퇴직사유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기때문에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나 근로자의 사망, 회사 소멸, 정년퇴임, 해고 뿐만 아니라 어떠한 잘못으로 인해 징계를 받고 해고를 당하든 직권면직처리된 자든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이 지급되게 됩니다. 퇴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퇴직금 계산방법과 누가 받게 되는지 퇴직금 지급기준에 대해 ..

2015. 4. 8.
생활정보/금융 · 대출

임금 및 퇴직금 급여채권에 대한 압류금지채권 금액 범위

경기침체로 인한 고용불안과 물가상승으로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국세체납, 신용대출, 채무불이행 등 제때 돈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돈을 갚지 못하면 그 돈을 회수하고자 급여통장에 압류가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때 모든 급여를 압류하는 것이 아니라 급여에 따른 죄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하고 압류가 진행됩니다. 월급여가 150만원이하일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246조 압류금지채권에 해당되어 급여를 압류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월 150만원 이상의 급여를 수령하고 있다면 급여채권의 50%에 해당되는 금액을 압류하게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나온 압류금지채권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압류금지채권 (민사집행법 제246조 1항) ①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 - 법..

2014.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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