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 퇴직금 지급기준과 계산방법 알아보기

퇴직금은 직장에서 상당시간동안 일해온것에 대한 보상으로 파견직, 계약직 근로자에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면 일을 관둘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단, 1년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여야 하며,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4주를 평균으로하여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해야 합니다. 앞에서 말한 '계속근로'라는 것은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퇴직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퇴직사유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기때문에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나 근로자의 사망, 회사 소멸, 정년퇴임, 해고 뿐만 아니라 어떠한 잘못으로 인해 징계를 받고 해고를 당하든 직권면직처리된 자든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이 지급되게 됩니다. 퇴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퇴직금 계산방법과 누가 받게 되는지 퇴직금 지급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퇴직금 지급기준

①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 휴직사유에 상관없이 휴직기관도 근로기간에 포함 (단, 근로관계를 유지한 상태에 있어야 함)

 - 군복무로 인한 휴직기간은 미포함

 - 일용직, 임시직 근로자가 일 하지 않은 날이 많지 않고 계속하여 일한 경우에는 계속근로로 인정

 

② 근로자

 -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을 하는 자

 - 5인이상 사업장에서 당사자간 근로관계가 존재하기만 하면 파견직, 기간제 근로자도 퇴직금제도 적용

 -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이거나 가사사용인은 퇴직금제도 미적용

 

 

 

퇴직금 지급기한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에 있을 경우 당사자간 합의하에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지연된 날짜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 퇴직금을 압류할 수 있나요?

: 퇴직금 또는 퇴직금과 비슷한 성질의 급여채권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되며, 50%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 하지 못합니다. 퇴직위로금이나 명예퇴직수당 등과 같이 퇴직하는 사람에 대하여 재직기간중 노고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후불형식의 임금은 퇴직금과 유사한 채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압류 안되는 압류방지통장 알아보기

 

 

퇴직금 계산방법은?

 

계속근로기간 1년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간단한 공식을 통해 계산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퇴직금 계산하기] 를 이용하면 보다 자세히 본인의 퇴직금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 퇴직금 계산 : [ (평균임금 × 30일) × 총계속근로기간 ] ÷ 365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동안의 임금총액을 퇴직일 이전 3개월동안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예를들어 2012년 2월 22일에 입사해 2013년 3월 22일에 퇴직했다면 퇴직일 이전 3개월인 2012년 12월 22일부터 2013년 3월 21일에 받은 총임금을 90(일)으로 나누면 평균임금이 나옵니다.

 

 

위 기간동안(2012년 2월 22일~2013년 3월 22일) 월 250만원가량의 임금을 받았다면 근로자의 평균임금 9만원으로, 계산방법은 810만원(퇴직전 3개월동안의 임금총액)을 90일로 나누면 나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공식에 평균임금 9만원과 총계속일수(재직일수)를 넣어 계사하면 [ (9만원 × 30일) × 394 ] ÷ 365 = 2,914,520원으로 약 290만원의 퇴직금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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