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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국민 · 기초연금

의료급여 노인틀니(의치)사업 만75세 이상 노인까지 확대 시행

노인틀니사업이 2012년 7월 1부터 완전틀니, 2013년 7월 1일부터 부분니로 시행 및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신청대상자는 만 7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이며, 레진상 완전틀니, 클라스프(고리형) 부분틀니, 사전 임시틀니, 사후 유지관리까지 급여대상입니다. 틀니 제작의 경우 그 비용은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는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20%이며, 2종 수급권자는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30%를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지원 횟수는 원칙적으로 7년에 1회 적용이 가능합니다. ※ 레진 : 충치치료에 사용되는 충치수복재료로써 충지부분을 삭제하고 그 부분을 충천하는 재료 ※ 사후 유지관리 - 틀니 장착 후 무상보간기간(6회/3개월)이 경과한 이후부터 적용 - 각 행위별 산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전액 본인 부담 ..

2014. 2. 28.
사회복지/서민지원

만20세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치과 치석제거 급여 적용

치석은 치은염, 치주질환 및 풍치, 치아소실등 치주질환을 일으키는 주된 원인 입니다. 치석제거로 사전에 예방하여 국민의 구강건강을 지키고자 기존 비급여에서 2013년 7월부터 급여항목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후속처치 치료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예방목적의 치석제거는 비급여에 해당되었으나 이제는 후속처치가 없어도 급여로 치석제거 시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만 20세 이상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자로 횟수는 연1회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치석제거 본인부담금은 기본 본인부담금이 적용되며, 의료급여기관 유형별(1차, 2차, 3차 의료기관)로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 1종 수급자(수급권자) : 1,000원, 1,500원, 2,000원 - 2종 수급자(수..

2014.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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