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기초생활수급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분리된 자녀가 있을경우 부양의무자로써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은 수급자 가구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부양의무자의 유무와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부양능력 기준에 충족되어야 수급자로 선정이 가능합니다.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수급권자의 1촌 이내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및 배우자(며느리, 사위)가 해당됩니다. 따라서 자녀의 등본상 주소지가 부모(수급권자)와 달라도 해당 자녀(자식)는 부양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의 경우 부양의무자 결혼유무, 성별, 부양능력 등에 따라 고려해야할 조건이 다른데 어떠한 기준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양의무자 : 수급권자의 부모, 아들·딸(1촌 직계혈족)이나 며느리·사위·계부·계모 등 (..
2014.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