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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민지원

한부모가족 신청 자격조건, 소득기준 및 지원혜택

주위를 둘러보면 다양한 모습의 가족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가족이 좋은 환경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 받으며 더불어 살면 좋겠지만 사회적환경 등에 따라 현실적으로 실현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사별이나 이혼 등의 사유로 자녀를 혼자서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의 경우 경제적 · 정서적으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수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만18세 미만(취학중인 경우에는 만 22세)의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 및 학비, 주거, 지원시설 등을 지원하여 생활안정과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준은 매년 보호대상자의 최저생계비, 소득수준 및 재산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대상자 및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으로..

2014.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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