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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민지원

긴급재난지원금 피부양자 건강보험료 지급기준 및 재난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중복지원 신청 알아보기

정부는 코로나로 인한 전국민이 경제적 고통을 호소하는 가운데 소득하위 70%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을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 되었습니다.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되며, 여기서 말하는 중위소득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을 합산한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의미하는데, 쉽게 우리나라 가구가 총 100가구라면 50번째에 해당하는 가구 소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위소득 기준 및 계산벙법] 글을 참고하시기기 바랍니다. ※ 소득 및 재산 기준과 상관없이 모든 가구가 받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최신 요약 정보는 다음 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30. 추가) 정부에서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

2020. 4. 3.
사회복지/서민지원

긴급재난기본소득 중위소득이란? 2020년 기준중위소득 100% 기준 및 계산방법

코로나로 인해 자영업뿐만 아니라 직장인도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긴급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처럼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10만원씩 지급하는 보편적 지원이 있는 반면, 서울시처럼 중위소득보다 소득이 적어야 재난긴급생활비를 지급하는 선별적 지원이 있어 중위소득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2020년 기준 중위소득은 3인가구 기준으로 380만원정도입니다. 아들, 엄마, 아빠 3인으로 구성된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38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긴급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기준 중위소득이 무엇인지 내가 기준에 부합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이란 대한민국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으로 모든..

2020. 3. 30.
사회복지/차상위계층

2016년 차상위계층 자격조건과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 신청방법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수급자보다 상위계층으로 수급자에 비해 소득은 많으나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가구를 말합니다. 지난해 7월 소득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최저생계비 120%이하'에서 '기준중위소득의 50%이하 계층'으로 확대되었는데요. 여기서 '중위소득'이란 대한민국 가구의 소득을 1부터 100까지 줄세웠을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보다 혜택은 많지 않지만, 기초생활지원이 필요한 잠재적 빈곤계층으로 분류되어 상황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차상위계층에 대한 명확한 자격확인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차상위 자활근로자 · 장애수당대상자 · 한부모가족 · 우선돌봄 ·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등 각기 다른 사업명으로 관리되어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문..

2016. 4. 5.
사회복지/기초생활수급자

2016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혜택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자제도에 의해 급여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 · 육체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가구원이나 친척 등이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생계를 꾸려나가기 바쁜나머지 급여신청을 못했거나 육체적 · 정신적으로 신청서 제출이 어려운분들은 해당 거주지역의 사회복지공무원이 신청인의 동의하에 직권으로 신청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중위소득에 따른 맞춤형급여로 주거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해산급여와 같은 다양한 급여를 지원받게 됩니다. 그리고 전기요금, 자동차보험료, 전화요금, 인터넷요금, 자동차검사수수료, 주민세, TV수신료 등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수급자로 선정..

2016. 3. 30.
사회복지/기초생활수급자

2015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및 선정기준 - 부양의무자, 소득인정액 기준 안내

국가에서는 소득이 적고 가족으로부터 도움을 받기 힘들어 생계 유지가 곤란한 사람들에게 죄소한의 생활을 유지해갈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7가지 급여(생계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를 포함한 30여개의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자격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부양 받을 수 없는 상황이어야 하며,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여야 합니다.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 함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수 없는 것을 말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의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을 포함한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및 ..

2015.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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