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민지원
희망키움통장 만기시 지원금 사용용도 및 지급조건
희망키움통장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립과 자활을 유도하고 소외된 계층에서도 희망을 갖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 및 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60% 이상인 기초생활수급가구가 대상이며, 본인 저축액(월 10만원)과 정부지원금, 민간매칭금(월 10만원) 적립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인 적립금은 3년 이내 탈수급시 전액을 지급받게 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외계층에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용도가 주택구입 및 임대, 교육 및 기술 훈련, 취업 및 창업 자금 등으로 제환되어 있는데요. 희망키움통장 만기 후 사용용도에 어떠한 지급조건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 만기시 지원금 사용용도 및 지급조건 희망키움통장 적립금은 주택구입 및 임대, 본인 및 자녀의 고등교..
2014. 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