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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가 외제차를 소유할 수 있을까? 자동차 구입 기준 알아보기

기초생활수급자도 외제차 구입이 가능할까요? 다양한 외제차들이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분들도 그런 차량들을 구입할 기회가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기초수급자분들도 외제차 구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기준에 제한이 있습니다. 외제차뿐만 아니라 일반 자동차 구입시에도 승용차냐 승합차냐에 따라 배기량, 차령, 차량가액 등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외제차 구입 가능 여부, 자동차 구입 기준, 그리고 자동차 구입 시 고려해야 할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승용차 소유 기준 생계급여 · 의료급여 수급자의 승용차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승용자동차 소유 규정에 따라, 배기량 1,600CC 미만의 승용차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

2023. 4. 24.
사회복지/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자동차 소유 기준 및 혜택(면제·감면) 총정리

자동차를 소유하는 것은 현대 사회에서 편리함과 이동의 자유를 가져오지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경우, 차량 소유에 따른 엄격한 기준 때문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소유하면 수급자격이 중지되거나 신청시 탈락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엄격한 기준은 왜 존재할까요?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차량을 소유하려면 어떤 조건들을 충족해야 할까요? 이 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동차 소유 기준과 관련된 정보를 알려드리며, 이를 통해 독자분들이 이러한 규정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동차 소유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의 차량 소유 조건은 꽤 엄격한 편입니다. 이들에게는 소득과 재..

2023. 4. 23.
생활정보/생활 · 정보

자동차 리스와 렌트 차이점 비교

예전에는 자동차를 신형자동차를 '신차할부'나 '현급완납' 등의 방법으로 단순히 구입했지만, 요즘에는 장기렌트와 리스 등으로 신차를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해졌습니다. 요즘같이 경기가 침체중일때는 자동차를 소유한다는 것이 큰 부담이 될 수 있는데, 렌트나 리스를 이용하면 이러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렌트 또는 리스를 이용하면 매월 대여료만 납부하면 본인이 원하는 자동차를 신차로 운용하거나 드림카도 몰 수 있고, 만기 후 인수를 하면 신차를 구매할 수 있는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렌트와 리스가 많은 인기를 끌고 있지만 정작 리스와 렌트 차이점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 리스와 렌트 차이점을 비교해보고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리스와 렌트 차..

2020. 4. 24.
사회복지/장애인

장애인 자동차세 면제 등 장애인 차량 구입시 세금 감면 혜택

일반인이 자동차를 구입할 때 내야하는 세금 종류에는 개별소비세, 부가세, 교육세가 있으며, 등록시에는 취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개별소비세는 물품가의 5%,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 취득세는 취득가의 4~7%를 세금으로 내게 됩니다. 2천만원정도의 자동차를 구입한다면 개별소비세 100만원, 교육세, 33만원, 취득세 150만원 등 부가세 포함하여 총 5백만원정도의 세금을 내야하는데요. 장애인분들은 차량 구입시 이러한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등급 1~3급에 해당하시는 분이거나 장애인과 가족이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 취득세, 자동차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자동차 구입시 영업소에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대부분 차량이 전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지..

2019. 12. 21.
사회복지/국민 ·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자동차 구매시 재산에서 제외되는 유형 및 자가진단법

기초노령연금은 만65세이상의 전체 노인 중 70%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원하여 국가발전과 자녀양육에 이바지해 온 공로에 보답하는 제도입니다.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기준, 지원내용은 예전글을 《↗기초노령연금 수급요건 알아보기》참고하시고, 재산과 관련 변동사항이 있을시 수급자격에 대해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하는 노인 중 본인 또는 자녀가 해당 노인의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재산으로 포함되는데요. 해당 차량은 국토해양부의 차량 소유 정보 및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등을 참고하여 정보시스템에 의해 제공되는 차량가액 정보를 일반재산으로 반영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재산산정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4. 3. 25.
사회복지/기초생활수급자

부모님이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자식이 자동차를 구입한다면 부모님의 수급자격에 변동이 생길까?

생활이 어렵거나 일을 해도 생계를 꾸려나가기 어려운 분들, 갑작스런 사과나 질병으로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는 분들을 도와주기 위해 국가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필요한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어려운 사람들에게 교육, 의료, 주거, 자활 등을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로써 가구의 소득과 재산, 부양 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조사하여 소득 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선정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부양 의무자 : 수급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식)과 그 배우자(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 등) - 재산 : 유형..

2014. 2. 20.
꿈고래 이야기

차를 바꾸고 싶은데 고민이네요.

지금 타고 있는 차는 7년 이상 되었습니다. 대부분 출퇴근용이라 주행거리는 그리 많지 않은편인데요. 구입기간은 오래된 편이지만 주행거리도 적은편이고 오일, 타이어, 필터 등 교환시기때마다 유지 보수는 확실히 해 왔기 때문에 그동안 별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계속 유지보수를 해가며 5년이상 타고 다녀야 좋을지 새차를 사야될지 고민중입니다. 사실은 7년간 타고 있는 차가 조금 질리기도 합니다. 출퇴근때야 상관없는데 주말 드라이브를 나갈때면 예전같은 설레임을 느끼지 못하겠더라고요. 별다른 취미가 없는 나에게 주말 드라이브는 유일한 취미인데 차가 오래되다보니 기분이 나질 않습니다 ^^ 새차사고 첫드라이브할때의 두근거림을 다시 느껴보고 싶은데 경제적인부담도 있고 차도 오랫동안 타고다니다 보니 정도 들어서 고민이 ..

2014.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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