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가 외제차를 소유할 수 있을까? 자동차 구입 기준 알아보기

기초생활수급자도 외제차 구입이 가능할까요? 다양한 외제차들이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분들도 그런 차량들을 구입할 기회가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기초수급자분들도 외제차 구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기준에 제한이 있습니다. 외제차뿐만 아니라 일반 자동차 구입시에도 승용차냐 승합차냐에 따라 배기량, 차령, 차량가액 등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외제차 구입 가능 여부, 자동차 구입 기준, 그리고 자동차 구입 시 고려해야 할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외제차 구입

 

기초생활수급자 승용차 소유 기준

생계급여 · 의료급여 수급자의 승용차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승용자동차 소유 규정에 따라, 배기량 1,600CC 미만의 승용차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동차는 다음 조건을 만족하면 일반재산으로 분류되어 자동차재산 계산시 월 4.17%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 차령 10년 이상의 자동차
    - 전기자동차는 소형 승용자동차(길이 4.7미터, 너비 1.7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에 해당해야 함
  • 차령 10년 미만이더라도 자동차가액이 200만원 미만인 승용차
  • 질병이나 부상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이 병원 치료가 필요하고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상황일 때

 

거동이 곤란한 경우는 보장구가 있어도 스스로 이동이 불가능하거나, 타인의 도움 없이 이동이 불가능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자동차 소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구원의 건강상태, 병원 소재지, 자동차 이용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동차 소유가 불가피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와 의료를 지원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합리적인 자동차 소유 범위 내에서 가족 구성원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의 승용차 기준

주거 및 교육급여 수급자의 자동차 기준은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를 기준으로 합니다.

 

  • 차령은 10년 이상이거나 자동차 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자동차가 필요한 경우
  • 가구원이 6인 이상이거나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의 경우, 배기량 2,500CC 미만 7인승 이상의 차량 소유 가능
    - 다만, 차령 10년 이상이거나 차량 가액이 500만원 미만이어야 함

 

자동차 차령 산정 기준

차량의 차령 산정은 년을 기준으로 하며,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최초등록일과 연식 중 빠른 날짜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최초등록일이 2013년 5월 1일인 경우, 2023년 1월이 되면 10년 이상된 자동차로 분류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외제차 구입해도 되나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에 대한 규정과 외제차 구입 가능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자동차 구입시 차량의 배기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준이 다릅니다. 그리고 급여대상에 따라서도 다른데, 우선 생계급여 수급자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승용차 기준
    1,600cc 이하의 배기량 미만이어야 하고
    10년 이상 또는 10년 미만의 차량가액이 200만원 미만인 차량을 구입 가능
  • 승합차 기준
    1,000cc 이하의 배기량 미만이어야 하고
    10년 이상 또는 10년 미만의 차량가액이 200만원 미만인 차량을 구입 가능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는 기준이 좀 더 완화되어 있습니다.

 

  • 승용차 기준
    2,000cc 이하의 배기량 미만이어야 하고
    10년 이상 또는 10년 미만의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차량을 구입 가능
  • 승합차 기준
    10년 이상 또는 10년 미만의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차량을 구입 가능

 

위 조건에 부합하는 외제차의 경우에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외제차의 보험료나 정비비 등 유지비용이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구매한 자동차는 보험사에서 책정한 차량가액이 가구의 재산으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배기량이 1,591cc인 2013년식 외제차를 구매하려 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차량의 가격이 500만원이라면, 일단 차령이 10년을 넘었으므로 기초생활수급자 승용차 기준에 적합합니다. 이 경우 500만원은 이 해당 가구의 재산으로 고려되는데,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월 4.17%를 적용하는 자동차이므로 다음과 같이 반영됩니다.

 

자동차재산 : 500만원 × 4.17% = 20만8500원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라도 규정에 부합하는 외제차를 구입하는 것이 가능하나, 유지비용과 가구의 재산으로 산정되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위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자동차재산이 일반재산으로 적용되지 않아 소득환산율이 월 100%로 적용됩니다. 즉 소득인정액이 500만원이 증가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은 박탈됩니다. 기초수급자 재산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글을 참고해주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재산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초수급자 재산기준 조건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수급자가구의 소득을 반영하는 기준이 됩니다. 소득은 그대로 반영되는 반면, 재산은 환산율을 적용해 수급자가 가진 재산을 소득

happyyard.tistory.com

 

승용차가 아닌 경우

일반 승용차나 승합차가 아닌 장애인 자동차나 생업용 차량일 경우에는 100% 면제 또는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글을 참고해주세요.

 

요약정리

기초생활수급자분들도 기준을 충족하는 외제차 구입은 가능하지만, 구매 전에 차량의 배기량, 차령, 가격 등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외제차의 유지비용이 높을 수 있으니 이 점도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유지하려면 승용차 기준이나 승합차 기준에 따라 주어진 조건에 맞춰 차량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선택된 외제차는 가구의 재산으로 산정될 수 있고, 생계비가 깍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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