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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국민 · 기초연금

명예퇴직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 수급조건

4대보험은 정부가 운영하는 공적 연금제도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습니다.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이 적용된 회사에서 경영상의 해고등과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을 하면 재취업기간동안 구직활동 지원금으로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쉽게말해 본인 의사로 이직을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인데요. 명예퇴직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명예퇴직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가능한 사례도 있는데요. 명예퇴직시 실업급여 지급여부는 명예퇴직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선 명예퇴직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고,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명예퇴직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명예퇴직이란 회사의 사정..

2018. 12. 3.
생활정보/취업 · 창업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모의계산으로 알아보는 실업급여 금액은?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직하거나 취업을 못한 경우 그로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구직활동에 대한 의지가 생길 수 있게끔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되는데,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로 수급자격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첫째, 이직하기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둘째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비자발적 이유'로 미취업상태여야 하며 셋째, 적극적인으로 재취업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비자발적 이유란 어쩔수 없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며, 자발적 이직을 했을 경우라도 상황에 따라 수급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 ① 실직일 이전 ..

2016. 4. 8.
생활정보/취업 · 창업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자격조건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 당했을 경우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보상형식으로 지급되는것이 아니라 실직후 안정된 생계를 유지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회사를 퇴직했다고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본인이 일할 의사가 있음에도 어쩔 수 없이 직장을 그만둘때에만 지급됩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눌 수 있는데, 구직급여는 퇴직 후 1년이 경과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을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취업을 했을때에도 급여가 나오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을 모두 만족한 경우에는 바로 신청하는것이 좋습니다. ※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지급기간 알아보기 : http://happyyard..

2015. 4. 13.
사회복지/서민지원

실업 구직급여 신청방법(자격조건, 모의계산) 및 수급기간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업을 잃은 실직자가 증가함과 동시에 연령 또한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직한 후 바로 새직장에 재취업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할경우에는 가족부양에 대한 부담으로 견디기 힘든 압박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러한 실직자들의 부담을 작게나마 해소해주거나 정부에서는 실직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원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실직했을 경우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하여 실업으로 인한 가정의 생계불안을 극복함과 동시에 생활안정을 도모하여 새로운 직업에 재취업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 구직급여 : 이직상태인 근로자가 다음요건에 해당될 경우 지급되는 실업..

2014.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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