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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아동 · 보육료

양육수당 보육료 전환 신청 언제해야 하나요? 영유아 복지정책 총 정리

정부에서는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육료와 양육수당 등 다양한 헤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정양육수당이란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지원되는 수당으로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모두 받을 수 있는데요. 취학전 아동을 대상으로 연령에 따라 최대 20만원에서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 10만원으로 줄어들며, 자녀 1인당 대략 천만원정도가 지급됩니다. 그리고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면 양육수당 지원은 중지되고 보육료가 지원되는데요. 종일반 기준 만 0세 48만원, 만 1세 42만원, 만 2세 35만원, 만 3~5세는 26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가정양육을 하다가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 보육료 전환신청을 해줘야 하는데요.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

2021. 6. 8.
사회복지/아동 · 보육료

어린이집 보육료 결제 인터넷과 ARS로 하는 방법

어린이집 보육료나 유치원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맘이라면 아이행복카드는 필수품이지만, 정작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결제하는지 잘 모르실텐데요. 아이행복카드는 사용자들이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방문결제를 많이 이용하지만, 직접 방문할 필요없이 인터넷이나 모바일, ARS 등으로도 간단히 결제할 수 있습니다. 아직 아이행복카드를 발급받지 않았다면《↗아이행복카드 혜택 및 신청방법》을 참고하시고, 카드는 있지만 결제방법이 혼란스러워 어떻게 사용하는건지 모르시는분들은 아래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보육료 결제방법에 어떤것이 있으며,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문결제 매달 어린이집에 방문하여 결제하는 방법입니다. 2월 보육료를 3월에 결제..

2015. 3. 3.
사회복지/아동 · 보육료

2015년 양육수당 지원대상 조건과 신청방법 및 양육수당 금액과 지급일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집에서 직접 아이를 돌보면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어린이집 교사가 아이 얼굴만한 주먹으로 폭행하는가 하면 바늘로 학대하기까지 어린이집 폭행문제가 끊이지 않으면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 부모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부모 소득에 상관없이 84개월이하의 아이를 집에서 돌볼 경우 매달 최소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의 나이가 12개월 미만이면 20만원, 24개월 미만이면 15만원, 그 외에는 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받게 됩니다. 단,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의 보육시설을 이용하여 보육료나 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을 경우 양육수당은 중복지급이 안되며, 생후 24개월미만 아동에 대한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또한 중복이 안됩니다. 양육..

2015. 2. 11.
사회복지/아동 · 보육료

아이행복카드 발급신청과 기존카드 전환등록하는 방법

아이행복카드는 만 0세에서 만 5세이하 아이들을 대상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유치원 아이즐거운카드와 어린이집 아이사랑카드가 아이행복카드로 통합됨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구분없이 모두 사용이 가능한데요. 아이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맡기고 그 비용을 아이행복카드로 결제하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육료가 해당 보육기관으로 바로 입금되어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비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입금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이행복카드는 7개 주요 카드사를 포함해 20여개의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가능하며, 금융기관 지점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 아이사랑카드와 아이즐거운카드는 유치원에서 전환등록하여..

2015. 2. 5.
사회복지/아동 · 보육료

어린이집 보육료 유치원 유아학비가 한번에 결제되는 아이행복카드 혜택 비교와 신청방법

보육료 지원카드인 '아이사랑카드'와 유아학비 지원카드인 '아이즐거운카드'가 2015년 1월부로 통합되어 '아이행복카드'로 한번에 결제가 가능해졌습니다. 보육료와 유아학비는 5세미만의 아동을 대상을 하는 복지서비스로, 초등학생 입학전 자녀를 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소득에 상관없이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육료 · 유아학비 신청 후 20만원에서 30만원 지원받는 금액에 대해 별도의 서류없이 아이행복카드 하나만 있으면 보육료와 유아학비를 결제할 수 있어 부모님의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기존 아이사랑카드는 유치원에서 전환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아이즐거운카드 또한 어린이집에서 전환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3월부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입학하는 아이들의 부모님이라면 보육료 · 유아학비 지..

2015. 2. 4.
사회복지/아동 · 보육료

어린이집 영유아 보육료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아이사랑카드로 지급되는 지원금액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여 부모의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보다 원활한 경제활동 할 수 있도록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0~5세 영유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정액의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만0~12세이하의 미취학 장애아와 다문화가정의 자녀도 소득 및 재산 수준과 무관하게 보육료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유형별 보육료지원대상 및 보육료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0~5세 영유아 1. 지원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5세 영유아 2. 지원금액 - 만 0세 : 394,000원 - 만 1세 : 347,000원 - 만 2세 : 286,000원 - 만 3~5세 : 220,000원 ▶ 장애아 보육료 1. 지..

2014.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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