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여 부모의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보다 원활한 경제활동 할 수 있도록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0~5세 영유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정액의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만0~12세이하의 미취학 장애아와 다문화가정의 자녀도 소득 및 재산 수준과 무관하게 보육료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유형별 보육료지원대상 및 보육료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0~5세 영유아
1. 지원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5세 영유아
2. 지원금액
- 만 0세 : 394,000원
- 만 1세 : 347,000원
- 만 2세 : 286,000원
- 만 3~5세 : 220,000원
▶ 장애아 보육료
1. 지원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12세 이하의 미취학 장애아동
-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발급받은 아동
-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되어 진단 · 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만3~8세이하의 미취학 아동
- 장애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장애진단서를 제출한 만 5세 이하 아동
2. 지원금액
- 만 12세이하 : 394,000원
- 만3~5세 장애아 누리과정 : 414,000원
▶ 다문화 보육료
1. 지원대상
- 다문화가족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전 만0~5세 아동
-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만0~5세)
- 다문화가족과 동일세대원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전처 또는 전남편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만0~5세/대한민국 국적)
2. 지원금액
- 만 0세 : 394,000원
- 만 1세 : 347,000원
- 만 2세 : 286,000원
- 만 3~5세 : 220,000원
맞벌이부부를 위한 보육료지원 서비스는?
그 밖에도 여성들의 지위가 높아지고 사회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맞벌이 부부들의 육아부담이 늘어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보육서비스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사회적으로 바쁜 부모를 위해 초등학교 아동들을 대상으로 '방과후보육 서비스'를 지원하기도 하며, 다양한 근로유형에 따라 야간 및 24시간 등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과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과후보육료
1. 지원대상
: 기준소득액 이하 가구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 후 보육시설(어린이집)을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2. 지원금액
- 일반아동 : 월 10만원 (4시간 미만 사용시 미지원)
- 장애아동 : 월 19만7천원 (장애아 무상보육료 50%)
- 방학기간 종일제 보육을 이용할 경우 : 최대 22만원 지원 가능
※ 가구인별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120% 이하) 《↗저소득가구 아동 학습지 바우처지원 알아보기》
: 3인(151만원) / 4인(186만원) / 5인(220만원) / 6인(245만원)
▶ 시간연장형 보육료
1. 시간연장
- 대상 : 만0세~5세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및 장애아 무상보육료(취학전) 지원아동
- 일반아동 : 2,700원 (지원한도액 : 162,000원)
- 장애아동 : 3,700원 (지원한도액 : 222,000원)
- 기준시간 초과보육료에 대하여 최대 60시간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2. 야간보육료
- 대상 : 주간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못하여 야간(19:30~익일 07:30)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 만 0세 : 394,000원
- 만 1세 : 347,000원
- 만 2세 : 286,000원
- 만 3~5세 : 220,000원
3. 24시간 보육료
- 대상 :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거나,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 · 야간 보육이 모두 필요한 아동
- 만 0세 : 591,000원
- 만 1세 : 520,000원
- 만 2세 : 429,000원
- 만 3~5세 : 330,000원
▲ 주간 · 야간 · 24시간 보육료지원금
보육료 신청방법
보육료지원 신청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후 발급받은 아이사랑카드를 통해 결제를 하면 보육료가 지원되는데요. 어린이집이 아닌 유치원을 이용할 경우에는 아이즐거운카드를 발급받아 22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방법
- 만0∼5세 :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 아이사랑카드로 보육료 지원
- 만 3∼5세 : 유치원을 다닐 경우 아이즐거운카드로 유아학비 지원 《↗양육수당 알아보기》
▶ 신청방법
- 신청자 : 아동의 보호자(친권자 · 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 신청접수 : 아동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접수(제출)하거나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 아이사랑보육포털(↗http://www.childcare.go.kr)
▶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 아이사랑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