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행복카드는 만 0세에서 만 5세이하 아이들을 대상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유치원 아이즐거운카드와 어린이집 아이사랑카드가 아이행복카드로 통합됨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구분없이 모두 사용이 가능한데요. 아이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맡기고 그 비용을 아이행복카드로 결제하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육료가 해당 보육기관으로 바로 입금되어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비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입금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이행복카드는 7개 주요 카드사를 포함해 20여개의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가능하며, 금융기관 지점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 아이사랑카드와 아이즐거운카드는 유치원에서 전환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는데요. 아이행복카드 발급신청과 전환등록하는 방법, 주의사항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이행복카드 발급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부모의 소득에 상관없이 5세미만의 취한전 자녀가 있으면 보육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해당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아이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카드를 발급받는 방법은 지원서비스 신청시 함께 발급신청을 할 수 있으며 따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지원서비스 신청시 아이행복카드 발급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카드사를 포함한 금융기관을 통해 따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아이행복카드 신청방법
1) 주민센터 방문 :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보육료(유아학비)지원신청과 함께 카드 신청
2) 온라인 : 복지로(http://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3) 금융기관 방문 : 7개 카드사와 14개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 카드사 : KB국민 · 하나 · 신한 · 우리 · 농협 · 롯데 · BC카드
- 금융기관 : 기업 · SC · 대구 · 부산 · 경남 · 광주 · 전북 · 제주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신협, 수협, 현대증권
※ 형제가 유치원에 다니면 2개의 아이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나요?
: 중복으로 발급가능하지만,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서는 1개의 카드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형제가 함께 유치원에 다니더라도 하나의 카드만으로도 사용가능합니다.
발급절차는 지원자격심사가 이루어진 후 카드사에 카드발급 요청 후 발급(배송)이 되는 방식입니다. 카드발급 후에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서 학부모인증을 받고 등록하면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사에 따라 할인혜택이 다양한데 아직 카드사를 정하진 못했다면 카드사별로 혜택을 비교한 글을 참고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혜택이 많은 카드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아이행복카드 발급절차
①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신청 및 카드발급신청 → ② 자격심사 및 결정 → ③ 카드발급신청 → ④ 카드발급정보 확인 → ⑤카드배송 → ⑥ 학부모인증 → ⑦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 (주민센터 및 복지로에서 카드발급신청을 하지 않고 금융기관에서 따로 발급 가능)
※ 아이행복카드 카드사별 혜택 비교 ☞ http://happyyard.tistory.com/186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바꿀때는 어떻게 하나요?
어린이집에서 유치원 이동할때는 유치원 입학전에 유아학비 지원신청을 기존과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카드는 아이행복카드를 신규발급받거나 기존에 사용하던 아이사랑카드를 유치원에 전환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는데요. 아이사랑카드를 전환등록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카드의 유효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으니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반대로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으로 가는 경우에도 위와 같이 보육료 지원신청을 반드시 해야합니다.
▣ 기존 카드 사용기한
1) 유치원에서 아이즐거운카드를 사용할 경우
-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유효기간내 사용가능
- 현금IC카드는 2015년까지 사용가능
2) 어린이집에서 아이즐거운카드를 사용할 경우
-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어린이집에서 전환등록한 후 유효기간내 사용가능
- 현금IC카드는 어린이집에서 이용불가
3) 아이사랑카드
- 신용 · 체크 · 현금IC카드 유효기간내 사용가능
※ 어린이집에서 유치원로 변경시 보육료계산은?
: 유치원 유아학비 신청 전일까지의 보육료를 일할계산하여 지급됩니다. 반대로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으로 변경시에는 보육료 신청 후 입소일부터 일할계산되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