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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기초생활수급자

2016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혜택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자제도에 의해 급여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 · 육체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가구원이나 친척 등이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생계를 꾸려나가기 바쁜나머지 급여신청을 못했거나 육체적 · 정신적으로 신청서 제출이 어려운분들은 해당 거주지역의 사회복지공무원이 신청인의 동의하에 직권으로 신청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중위소득에 따른 맞춤형급여로 주거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해산급여와 같은 다양한 급여를 지원받게 됩니다. 그리고 전기요금, 자동차보험료, 전화요금, 인터넷요금, 자동차검사수수료, 주민세, TV수신료 등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수급자로 선정..

2016. 3. 30.
사회복지/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맞춤형급여? 7월부터 변경되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자격조건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시행되던 기초생활보장제도가 2015년 7월부터는 맞춤형급여로 적용방식이 변경됩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 총 7가지 기초급여의 산정방식이 매년 정부에서 정한 '최저생계비 이하'라는 절대적인방식에서 '중위소득'이라는 기준에 따라 상대적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기준 중위소득이란 최저생계비와 비슷한 개념으로, 대한민국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때 정확히 가운데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말하며, 보통 중위소득 50%이하를 빈곤층으로 보고있습니다. 기존에는 최저생계비보다 소득이 적은분들에게만 기초급여(생계·의료·주거 등)에 해당되는 비용을 지원하고, 이 기준에서 약간만 벗어나면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015년 7월부터 시행되는 맞춤형복지급여제도는 급여에 따른 중위소득비..

201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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