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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국민 · 기초연금

2014년 기초노령연금 수급요건 및 소득인정액에 따른 연금액

어르신들은 오로지 자식만을 바라보며 어렵고 힘들었던 시대를 헤쳐오셨습니다. 정작 당신들의 노후대비는 신경쓰지 못한채 말이죠. 고령화시대에 접어들면서 어르신들 부양하는 자녀의 경제적 부담과 기타 생활 여력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해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매월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의 어르신에게 해당 수급요건을 만족할 경우 매월 일정액의 연금액을 지급하는 복지제도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기준은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소득하위70%기준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보다 이하일 경우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액은 소득과 재..

2014. 3. 11.
사회복지/국민 · 기초연금

의료급여 노인틀니(의치)사업 만75세 이상 노인까지 확대 시행

노인틀니사업이 2012년 7월 1부터 완전틀니, 2013년 7월 1일부터 부분니로 시행 및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신청대상자는 만 7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이며, 레진상 완전틀니, 클라스프(고리형) 부분틀니, 사전 임시틀니, 사후 유지관리까지 급여대상입니다. 틀니 제작의 경우 그 비용은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는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20%이며, 2종 수급권자는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30%를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지원 횟수는 원칙적으로 7년에 1회 적용이 가능합니다. ※ 레진 : 충치치료에 사용되는 충치수복재료로써 충지부분을 삭제하고 그 부분을 충천하는 재료 ※ 사후 유지관리 - 틀니 장착 후 무상보간기간(6회/3개월)이 경과한 이후부터 적용 - 각 행위별 산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전액 본인 부담 ..

2014.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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