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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아동 · 보육료

난임부부 시술비 정부 지원사업 : 난임검사 받고 난임시술 지원 받으세요!

여성의 사회진출이 많아지면서 스트레스가 많아지고 실업률증가와 내집마련에 대한 부담으로 결혼 시기가 늦어지면서 임신이 되지 않는 난임부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맘카페 등을 통해서 '임신이 안되요'라는 글을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피임을 하지 않은 부부가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하면서도 1년이상 임신을 못하는 상태를 난임이라고 합니다. 난임부부가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시술 등 불임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고액의 치료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임신을 포기하는 난임부부도 많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난임부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국가 기반의 바탕이 되는 출산을 돕기 위해 난임치료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공수정 시술 1회당 20~30만원, 체외수정은 시술방법에 따라 신선배아 1회당 90~..

2021. 6. 7.
사회복지/서민지원

2014년 난임부부(체외수정, 인공수정) 지원사업 대상과 정부 지원금액, 제출서류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난임시술을 받는 분들에게 경제적 혜택을 드리고자 보건복지부에서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결혼 후 피임없이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지속적으로 했음에도 1년이상(35세 이상은 6개월) 임신이 되지 않으면 '난임'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150%이하이며, 법적으로 혼인한 부부로 여성의 연령이 만44세 이하인 자로 난임(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을 해야하는 부부입니다. 자세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4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 1.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인 자 - 맞벌이부부의 경우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소득은 50%만 합산..

2014.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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