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시 가장 걱정스러운것은 산모와 태아의 건강입니다. 태아의 경우 출산전 초음파 검사를 통해 장애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데요. 청각은 외관으로 보이는것이 아니기때문에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영유아시기의 청각은 언어 및 두뇌발달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선천적으로 난청인것을 알지 못하고 치료를 받지 못할 경우 언어장애와 행동장애를 보이고, 성장과정에서 또래와 어울리지 못하고 사회부적응을 초래 할 수도 있습니다.
청각장애는 조기발견과 치료가 중요합니다. 선천적으로 난청인 신생아는 증상을 파악하기 어려운데요. 조기에 검사를 통해 발견하고 적기에 치료한다면 장애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의료급여 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층은 사회적부담을 경감시키고 태아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정부에서 '신생아 청각선별 검사(난청조기진단)'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대상자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① 주소지가 보건소 관할 지역에 위치
② 기초생활수급권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최저생계비 200% 이하의 저소득층 가정
-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군·구청장, 보건소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인 대상자 선정 가능
◆ 지원내용
- 신생아 청각선별 검사비 지원 (AOAE 10,000원, AABR 27,000원)
- 청각선별 검사 결과가 재검으로 판정되어 확진검사를 받는 경우 영수증 제출하면 확진 검사비용 지원
- 검사비용은 쿠폰으로 지급되며, 지정검사기관에 쿠폰 제출 후 검사 시행
▲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 200% 소득기준표
청각선별검사는 신생아가 잠든동안 이마와 귀에 선서를 부착하여 측정합니다. 아기에게 특별한 거부감이 들거나 해로운 검사가 아니기때문에 무조건 받아보는것이 좋습니다. 아기가 난청이 있는 경우 조기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생후 30개월전후로 발견된다고 하는데요. 생후 30개월까지는 두뇌발달이 마무리되는 단계이기때문에 치료를 받아도 자칫 늦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생후 1개월 이내에 청각선별검사를 하는것이 좋습니다. 이후 정밀청력검사(3개월 이내)를 받고 이상이 있을 시 생후 6개월이내에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저소득층 지원은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내용
- 신청기간 : 출생 예정일 3개월 전부터 출산 후 1개월 이내
- 신청장소 : 신청인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지정 청각선별검사기관
◆ 제출서류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신청서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 신청서.hwp)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증 사본
-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및 납부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