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지원대상, 금액, 신청방법 한눈에 알아보기

예비 엄마 아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이제 매달 최대 70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고 합니다! 정부가 출산과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새로운 복지정책을 도입했는데요, 이 글에서는 부모급여에 대한 궁금증을 모두 풀어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이 급여는 누가 신청할 수 있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육아휴직 급여와 중복 수령이 가능한지, 그리고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급여란?

부모급여

부모급여는 영아수당의 확대 개편으로, 출산 및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복지정책입니다.

 

  • 지원대상 : 22.01.01.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 아동
  • 만 0세 자녀를 집에서 양육할 경우 : 월 70만원 현금 지급
  • 만 1세 자녀를 집에서 양육할 경우 : 월 35만원 현금 지급

 

2022년부터, 만 0세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월 70만원, 만 1세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월 35만원을 지원합니다. 1년 동안 70만원, 다음해에 35만원 해서 총 126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급여는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만약 만 0세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 보육료 바우처와 부모급여의 차액인 18만 6천 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만 1세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부모급여와 영아수당의 관계

부모급여는 영아수당을 대체하는 형태로 지급되며, 아동수당과 첫 만남 이용권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수당과 부모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는 없습니다.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2022년 이후 출생한 아이들은 0~23개월까지 부모급여를, 24개월 이후에는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급여는 자녀별로 지원되므로 쌍둥이의 경우 2명 모두 지원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중복신청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는 부모도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만 0~1세 아이에 대한 보편수당으로, 육아휴직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활용 꿀팁! 급여 지급기준과 신청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육아휴직, 그 중요성과 급여 혜택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요즘은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육아휴직 제도에 대한 잘못 알고 계시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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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 신청은 전국 주민센터에서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대리 신청의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고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출산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출생월부터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늦게 신청하면 신청월부터는 지원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월 30일에 태어난 아동의 경우 3월 5일에 신청하면 소급적용되어 1월부터 3월까지의 급여가 지급되고, 4월 10일에 신청하면 4월부터 지급됩니다. 이렇게 되면 1월부터 3월까지의 급여는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지급일

부모급여는 2022년 1월 25일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됩니다. 부모급여는 현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사용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 지급액 중 소진하지 못한 금액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존에 영아수당을 받던 아동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부모급여로 변경됩니다.

 

 

어린이집 다녀도 부모급여 받을 수 있나요?

어린이집을 계속 다니는 아이에 대한 부모급여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만 0~1세 자녀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는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음
  • 만 0세 어린이집 다니는 경우 : 보육료바우처(51만 4천원) + 현금(18만 6천원) 지급
  • 만 1세 어린이집 다니는 경우 : 보육료바우처(51만 4천원) 지급

 

만 1세 아동은 기존과 동일하게 보육료 바우처를 지원 받을 수 있으며, 만 0세 아동의 경우, 지급계좌 등록을 통해 부모급여와 보육료 간 차액 18만 6천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계좌 등록은 복지로에서 [ 서비스 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 복지 급여계좌 변경 ] 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1세 자녀에게 부모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이유는 어린이집 보육료보다 부모급여가 적기 때문입니다.

 

요약정리

부모급여는 출산 및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복지정책으로, 영아수당의 확대 개편된 형태입니다.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게 월 35만원이 지원되며, 이는 24개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과 함께 받을 수 있으며, 양육수당과는 중복 지급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부모도 부모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이미 영아수당을 받던 아동에게 자동 지급되므로,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0세 아동의 경우에는 보육료와 부모급여 간 차액을 받기 위해 지급 계좌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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