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자차보험이란? 자차보험 자기부담금 및 사고금액별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안내

차량이 있는분들 중 운전을 하다보면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상대방 차량과 사고가 나거나 본인부주의로 주차장애물이나 도로시설물 등에 부딪혀 자동차가 파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경우 자동차보험 중 자기차량손해담보로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는데요. 자차로 처리할 경우 모든 수리비용을 보험사에서 보상해주는게 아니라 최소한의 자기부담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자동차 자차보험은 의무사항이 아니라 선택사항입니다. 자차를 넣는것과 빼는것과는 보험료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자동차보험료를 낮추기 자차보험을 빼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자차보험을 뺐을때 사고가 나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는 사고차량 수리비에 대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차보험은 오래된 차량이 아닌 경우 반드시 가입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동차 자차보험이란? 

자차보험은 '자기차량손해담보'의 약자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상대방의 자동차를 파손시켜 생긴 손해에 대해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간단한 접촉사고나 주차하다가 기둥에 부딪히는 등의 크고 작은 사고에 대해 자차보험을 들지 않았다면 수리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지만, 자차보험으로 처리하면 20~30%정도의 '자기부담금'만 부담해 수리비 부담을 상당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자기부담금이란 상대방 또는 본인 부주의로 발생한 자차사고에 대해 본인 차량의 수리비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자기부담금이 없을경우 무분별하게 악용(자차수리)할 수 있어 이를 막기위한 예방책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보통 20%와 30%중 선택할 수 있으며, 자기부담금 비율이 낮을수록 본인부담금은 줄어듭니다. 대신 보험료는 그만큼 높아집니다. 


※ 자차는 어떤 경우에 보험처리할 수 있는건가요? 

: 자차보험은 다음과 같이 다른 차량과 상관없이 본인부주의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상대방 차량과 쌍방과실이나 본인 과실이 더 큰 경우, 주차 및 정차중 원인을 알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자차처리가 가능합니다. 차량파손이 발생한 경우 악용하는 것이 아닌한 대부분 자차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자기부담금을 20%로 선택한 차량이 사고가 발생하여 수리비로 100만원이 나왔다면 20만원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80만원)에 대해서는 보험사에서 처리해줍니다. 단, 가입시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에 따른 할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자차보험 처리절차

자동차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일단 본인이 가입된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해야 합니다. 통화 후 문자 등으로 사고접수번호를 받게 되는데요. 가까운 공업사 및 직영수리센터 등을 방문해 견적문의를 하거나 수리요청을 하면 됩니다. 단, 자차처리가 무조건 유리한것은 아닙니다. 자동차 견적금액에 따라 자차처리가 유리한지 그냥 본인비용을 전액부담해서 수리할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기부담금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이란?

할증! 자차처리시 반드시 숙지해야 될 내용입니다. 자동차사고가 난 경우나 주위에서 사고가 난 경우 '아 보험처리하면 할증 붙는데?!' 라고 하는 경우를 종종 들으셨을겁니다. 할증은 말그대로 일정비율로 증가하는 것으로, 자동차사고로 보험처리를 하면 다음해 자동차보험료가 올라가게 됩니다. 


자차보험 자기부담금 물적사고 할인기준금액△ 자차보험 자기부담금 물적사고 할인기준금액


물적사고 할인기준금액이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료 할증여부를 결정하는 기준금액으로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200만원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200만원이상인 사고에 대해서만 다음년도 보험료가 할증되는 것인데요. 200만원이하의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아도 할증이 붙지 않습니다. 



▣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유의사항

①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이 오를수록 보험료는 올라감

②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이 낮을수록 사고발생시 내야할 최저 자기부담금은 내려감

③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한도내에서 보험처리를 하면 할증은 안되지만, 3년동안은 할인도 불가


※ 할증기준금액 50/100/150/200만원 중 뭐가 좋을까요? 

: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은 금액에 따라 최소 자기부담금이 할증금액의 10%인 5, 10, 15, 20만원입니다. 최고금액은 자기부담금 20%인 경우 50만원, 30%는 100만원인데요. 금액별 보험료 차이가 크지 않기때문에 일단 자차보험을 선택한 경우 200만원(최소20/최대50만원)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례. 자기부담금 20% / 할증기준금액 50만원으로 가입한 경우

자기부담금 20%에 할증기준금액 50만원인 경우 자기부담금 최소금액 5만원, 최고금액은 50만원입니다. 사고금액이 300만원인 경우 300만원의 20%인 60만원을 부담해야하지만, 최고한도금액이 50만원이므로 피보험자는 50만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단, 사고금액(300만원)이 할증기준금액 50만원을 초과했으므로 다음해 할증이 붙습니다. 



▣ 자차보험 할인할증 적용등급 변동사항 조건 (할인기준금액 200만원인 경우)

① 200만원이하 물적사고 1건 : 할증없음, 기존등급 유지

② 200만원이하 물적사고 2건 : 할증발생, 3년동안 할인적용 불가

③ 200만원초과 물적사고 1건 : 할증발생, 3년동안 할인적용 불가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200만원으로 가입해도 해당금액이하의 사고가 3년동안 2회이상 발생한 경우 보험료는 할증됩니다. 이상으로 자동차 자차보험 및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잘 이해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사고가 나면 안되겠지만, 부득이하게 자동차 사고가 났다면 자차보험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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