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따른 수급자격 계산 : 아파트 집값·자동차·은행예금·국민연금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매달 30만원씩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만 65세 어르신 중 하위소득 70%에게 기초연금이 지급되는데요. 소득 및 재산 심사 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분들만 기초연급 수급자격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소득 및 재산 조사는 소득인정액으로 반영합니다.

 

지난 글[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따른 소득 및 재산기준 총정리 ]에서 소득기준은 무엇이고, 재산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보았는데요. 실제로 어떻게 적용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파트(주택) 소유했을 때, 자동차 샀을때, 은행에 예금이나 통장 잔고가 있을 때, 국민연금을 수령 중일 때 등의 상황에서 소득인정액을 계산해보고, 또 수급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박탈되는지 기초연금 수급자격 가능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법

기초연금은 소득 및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격 여부가 결정됩니다. 기초연금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정부에서 발표한 '선정기준액'보다 낮은 경우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요. 선정기준액은 2022년 기준으로 단독가구 180만원, 부부가구 288만원입니다. [ 최근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안내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월 기준)
  •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103만원) + 기타소득
    -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 재산소득에서 이자 발생 시 매월 4만원 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천만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 ÷ 12개월]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 기본재산액(공제금액) : 대도시 1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 각 괄호의 계산 결과가 음(-)인 경우 '0'으로 처리

 

위 소득인정액 계산법을 참고하여 다음 상황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여부를 알아보겠습니다.

모의계산을 통해 소득인정액 계산을 어떤 과정으로 하는지 살펴보고, 정확한 결괏값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 및 재산을 배제한 것이므로 단순히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1. 소득은 없고 은행 예금과 국민연금으로만 생활하는 경우

  • 이혼 후, 직장에서 퇴직한지는 오래 되었습니다. → 단독가구, 근로소득 없음
  • 은행에는 1.4억원이 예금되어 있고, 국민연금 수령액은 30만원정도 됩니다. → 금융재산, 기타소득
  • 아파트 공시가격으로 4억정도 될겁니다.  → 일반재산
  • 집도 있고, 은행 예금으로도 1억원이 있는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국민연금은 공적이전소득으로 소득평가액 산정 시 기타 소득으로 적용됩니다. 공적이전소득에는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교직원연금, 산재급여가 포함되는데요. 근로소득에서 공제되는 것과는 별개로 합산되기 때문에 금액 그대로 소득평가액으로 반영됩니다.

 

소득 = 0.7 × (0 – 103만원) + ( 30만원 + 이자소득 )
재산 = {(14,000만원 - 2,000만원) - 0} × 4% ÷ 12개월 = 40만원

 

따라서 소득평가액은 국민연금 수령액 그대로 3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재산은 중소도시라는 가정하에 기본재산액을 공제받고, 금융재산에서 2천만원을 공제받으면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145만원 입니다. 소득인정액은 175만원이 나오는데요. 단독가구 선정기준액보다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자소득 계산 = (1.4억 × 2%(금리) × 15.4%(일반세율) ÷ 12개월) - 4만원(공제)

 

단, 은행 예금으로 1.4억을 예치했을 경우 이자가 발생됩니다. 이자소득은 소득평가액에 공제되는 것 없이 그대로 반영되는데요. 1.4억원을 이자율 2% 로 1년간 예치하면 이자로 280만원이 발생됩니다. 여기에 이자소득 14%와 주민세 1.4% 총 15.4%가 원천징수되므로 2,368,800원이 이자인데,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20만원 정도가 이자소득으로 발생됩니다.

 

여기서 매월 4만원이 공제되는데, 소득평가액에 16만원이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소득인정액이 더 높아져,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므로 수급자격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은행 예금 이자는 금융감독원 예금·적금 계산기로 쉽게 계산해 볼 수 있으니 예금이나 적금을 넣으신 분들은 이자가 얼마나 나올지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2. 시골에서 농사지으며 전세로 사는 경우

  • 국민연금을 매달 5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 기타소득(공적이전소득)
  • 시골에서 전세보증금 6천만원인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 일반재산(임차보증금)
  • 조그만한 땅이 있는데 공시지가로 3천만원정도 됩니다. → 일반재산(토지) 
  • 자동차는 오래된 300만원짜리 중고차가 한대 있습니다. → 자동차
  • 집도 있고 땅도 있고 차도 있는데 기초연금 받을 수 있을까요? 

 

금융재산을 제외한 일반재산 및 기타 재산에 대해서는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이 아닌 경우 지역별로 기본재산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의 기본재산액은 7,250만원으로 보증금, 토지, 자동차 재산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으며, 공제된 금액에 대해 재산의 소득환산율(4%)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 고가 자동차는 제외)

 

소득 = 0.7 × ( 0 - 103만원 ) + ( 50만원 ) = 50만원

재산 = (6천만원 + 3천만원 + 3백만원 - 7250만원) × 4% ÷ 12개월

 

소득은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이 있으므로 소득평가액에 그대로 반영돼서 50만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재산은 보증금과, 토지 가격, 차량금액 모두 더한 값에서 농어촌 기본재산액을 공제 후 계산하면 약 7만원이 나옵니다. (임차보증금은 보정계수 0.95를 적용하는데 여기선 큰 의미가 없어 무시했습니다.) 최종 소득인정액은 57만원으로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보다 낮으므로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46만원을 초과해 기초연금 수령액이 감액되는데요. 국민연금 연계에 따른 기초연금 감액에 대한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따른 소득·재산기준과 수령액 금액 계산 총정리

기초연금이란 노후준비를 하지 못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만 65세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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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장에 다니다가 아파트 분양에 당첨되어 매매한 경우

  • 경기도 성남시에서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 중소도시, 근로소득
  • 급여는 200만원이고, 국민연금은 저 혼자 40만원씩 수령하고 있습니다.  → 기타소득
  • 그런데 실거래가 5억원 아파트 분양에 당첨되어 매매를 했습니다.  → 일반재산
  • 자기 집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5억원 아파트를 구매해도 소득인정액 차이는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도시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기본재산액 공제 후 재산의 소득환산율(4%)로 환산하고 12개월로 나누기 때문입니다. 우선 근로소득이 있으니 103만원을 공제 후 30% 추가공제를 하면 67.9만원이 나오고, 여기에 연금소득 40만원을 더하면 소득평가액은 107.9만원입니다.

 

그리고 재산을 계산해보면 집 값은 시세에 70%정도만 반영(공시가)하면 됩니다. 즉 3.5억원에서 중소도시 기본재산액을 공제하면 88만원이 나옵니다. 근로소득과 연금소득 그리고 일반재산(아파트)만으로 판단했을 때 소득인정액은 196만원이 나옵니다.

 

소득 = { 0.7 × ( 200만원 - 103만원 ) } + 40만원

재산 = ( 3.5억원 - 기본재산액 ) × 0.04 ÷ 12

 

그런데 2022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는 188만원이고, 부부가구는 288만원 입니다. 따라서 해당 가구가 배우자가 없는 단독가구인 경우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되며, 부부가구일 경우 기초연금 수급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4. 7천만원 고가의 외제차를 구매한 경우

  • 배우자와는 사별하고, 세종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 단독가구, 중소도시
  •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데, 7천만원 정도되는 외제차를 사면 기초연금 자격이 박탈되나요? → 고가의 자동차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고가의 자동차는 보유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가 3000cc 이상이거나 차 값이 4천만원이상인 고급 자동차인 경우에는 기본재산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며, 차량 가액 그대로 100% 적용됩니다. 따라서 고급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에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에서 제외(탈락) 된다고 보면 됩니다.

 

△ 기초연금 고급자동차 재산기준

소득이 없고, 집도 없고, 은행에 재산이 다 없어도 고가의 자동차(승용차, 승합차, 이륜차 포함)만 있으면 소득인정액은 7천만이 됩니다. 외제차 끌고 다니면서 기초연금 받을 생각 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차량이 10년 이상 되거나, 압류돼서 운행이 불가한 차량, 또는 생업용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재산으로 적용됩니다.

 

고가의 자동차 = [ { ( 0원 - 8500만원 ) ) + ( 0 - 2천만원 ) - 0원 } × 0.04 ÷ 12 ] + 7천만원

생업용 자동차 = ( 7천만원 - 8500만원 ) × 0.04 ÷ 12 

 

자동차를 제외한 소득과 재산이 없다는 가정하에 생업용 일 때와 아닐 때를 비교해 보면 극과 극입니다. 7천만원의 차량이 생업용이 아닐 때는 소득인정액이 7천만원이 나오지만, 생업용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8500만원을 공제받아 소득인정액이 0원이 나옵니다. 생업에 필요하다는 것을 소명할 수 있다면 기초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지만, 소명하지 못한다면 수급자격은 박탈됩니다. 자동차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신청 시 주의할 4가지 : 국민연금 감액·소득기준·자동차·생계급여 중복

기초연금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10만원 인상된다는 소식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바로 인상되는 것은 아니고,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되는데요. 앞으로 소득하위 70%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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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부모님께 3천만원을 증여하는 경우 

  • 아버지와 어머니 두 분 중 아버지만 기초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부부가구
  • 서울에서 실거래 집값이 5억정도인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요. → 대도시, 일반재산
  • 일은 둘다 퇴직하시고 여가생활 즐기시고 있습니다. 근로소득
  • 연금은 국민연금 30만원, 개인연금 40만원, 기초연금 30만원 수령하고 있습니다.  기타소득
  • 차는 10년이상된 오래된 중고차고 차값은 500정도 됩니다. 자동차(재산)
  • 은행 예금은 1억, 통장 잔고는 500만원 정도 있으실 겁니다. 금융재산
  • 이런 상황에서 부모님께 3천만원을 드리고 싶은데 기초연금이 끊길 수도 있나요?  금융재산 증가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합산된 금액입니다. 우선 소득평가액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두분 다 퇴직하셨으니 근로소득은 0원이고, 기타소득에 연금소득 70만원 포함되어 소득평가액은 7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은행 예금으로 이자소득이 있어도 약간 오르는 정도이니 무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보면, 서울시는 대도시로 일반재산(아파트, 토지, 건축물 등)이 있다면 1.3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실거래 집값이 5억이면 공시 가격이 시세의 70% 정도 되니 3.5억이 되겠죠? 자동차는 10년 이상되었고, 차량가액도 4천만을 넘지 않으므로 일반재산에 포함됩니다. 금융재산은 1억5백만원에서 2천만을 공제받으면 총재산은 101만원이 나옵니다.

 

소득 = { 0.7 × ( 0원 - 103만원 ) } + ( 30만원 + 40만원 )

재산 = [ { ( 3.5억원 + 500만원 - 1.35억원 ) ) + ( 1억5백만원 - 2천만원 ) - 0원 } × 0.04 ÷ 12 ] 

 

최종 소득인정액은 172만원정도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부모님께 도움을 드리고자 자식이 부모님께 3천만원을 보태드리면 금융재산에서 3천만원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소득인정액은 10만원정도가 증가해 182만원 나옵니다. 2022년 기준으로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88만원인데, 소득인정액이 288만원 보다 낮으므로 3천만원 예금이 늘어나도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 증여가 되는 부분은 증여세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다음 글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도 증여세가? 증여재산 공제한도 및 세율, 신고방법

부모님이나 자녀 또는 형제·자매 가족 간에 계좌이체를 한 번이라도 해봤을 겁니다. 그런데 가족 간 계좌이체 시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르고 넘어가면 나중에 엄청난 세금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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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리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자 여부는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위와 같이 심사가 진행됩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소득이나 재산을 나눠서 생각하면 보다 이해하기가 수월할 겁니다. 집도 있고, 국민연금도 받고, 차가 있고, 조금만 텃밭도 있고, 은행에 예금도 넣어놨고, 직장도 아직 다니고 있고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도 이제 소득인정액 계산하는 흐름정도는 아셨을 겁니다.

 

기초연금 신청 했지만 탈락되신 분이나 기초연금 신청해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애매한 분들은 본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대충이라도 아는 것이 필요한데요. 계산하기 어려우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니면 복지로 홈페이지에 있는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통해 계산해볼 수도 있고요. 기초연금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가능 늦지 않게 꼭 신청하시고요. 오늘 글도 도움이 되셨다면 많은 곳에 URL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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