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열심히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 복지차원에서 일종의 격려금과 같은 형식으로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매년 5월로 2017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이미 완료가 된 상태인데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아직 신청못하신 분들은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하니 2017년 11월 30일까지 신청을 하면 됩니다. 다만, 5월 신청기간을 놓치고 6월부터 기한 후 신청을 하게 되면 90% 금액만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에서는 근로장려금 대상자로 선정되실만한 분들에게는 대부분 문자 및 안내문 배부를 했을텐데요. 다들 이미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모두 신청을 하셨을겁니다.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소득조회도 바로 확인가능하여 쉽게 신청하셨을텐데요.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신청내용에 대해 심사과정을 거쳐 9월말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사실관계 확인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기간이 연장될 수 있으나 대부분 9월 중순정도가 지나면 신청금액을 받을 수 있을겁니다.
내가 수령할 근로장려금은 얼마? 금액 계산해보기
근로장려금은 국세청에서 안내문을 보낸 대상자만 하더라도 226만명에 달할정도로 많은 분들이 받는데요. 근로장려금 금액 또한 적지않은 편입니다. 연간소득인 1천에서 1천3백만원사이인 맞벌이부부인 경우에는 최대 2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단독가구라하더라도 최대 77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2017 근로장려금 급여액에 따른 수령금액
자녀장려금의 경우에는 근로장려금보다 심사조건이 까다롭지 않으면서 중복으로 받을 수 있어 저소득층 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데요.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수에 따라 1명당 최대 50만원이 지원됩니다. 자녀가 2명인 경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중복으로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맞벌이가구 기준 330만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원까지 가능합니다.
△ 2017 장녀장려금 급여액에 따른 수령금액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자격조건은?
별도의 문자나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았다면 신청대상에서 제외된 것일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겁니다. 국세청에서 소득 및 자격조건에 대해 조회를 한 후 대상자에게 신청안내문을 발송하지만, 대상자임에도 신청안내문이 미발송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즉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았어도 다음과 같은 자격조건을 충족한다면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가구구성요건 (2016년 12월 31일 기준)
① 배우자가 있거나
② 만18세미만(98.01.02. 이후 출생) 부양자녀가 있거나
③ 신청인이 만40세 이상(76.12.31.이전 출생)일 경우
위와 같은 가구요건을 만족한다면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제도인만큼 소득과 재산에 따른 기준금액이 있습니다. 단독가구일 경우 연소득 1,300만원미만, 홑벌이 2,100만원, 맞벌이 2,500만원미만이라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총소득조건 (2016년 기준)
· 단독가구 : 1,300만원 (배우자나 부양자년가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2,100만원
· 맞벌이가구 : 2,500만원 (배우자 총급여액이 3백만원이상인 가구)
※ 어떤 소득이 소득으로 포함되는 건가요?
: 소득은 가구구성원 모두의 소득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급여를 받는 근로자일 경우에는 근로소득, 자영업자일 경우 사업소득이 포함되며, 기타소득 및 이자, 배당, 연금과 관련된 소득이 모두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재산조건을 살펴봐야하는데요. 2016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총금액이 1억 4천만원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때 재산합계액인 1억 4천만원미만이라 하더라도 1억원을 넘길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받습니다. 지급일에 통장을 확인해보니 신청된 금액보다 절반일 경우에는 재산합계액이 1억원이 넘긴경우일 수 있으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재산의 평가방법 및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조건 (16.06.01. 기준)
· 주택, 건축물, 전세금, 토지, 자동차, 전세금, 현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취득권리를 포함한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미만일 경우
· 전세금은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
· 토지는 공시지가로 평가하며 금융재산은 5백만원이상부터 평가
모든 조건을 충족한 신청인이 국세청에 전화, 인터넷, 세무소방문 등을 통해 신청을 완료하면 국세청에서는 심사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9월말까지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은 어떻게 받나요?
심사를 거쳐 장려금 지급일 결정되면 근로장려금 지급일로 예정된 9월말일까지 장려금 결정통지가 이루어집니다. 신청서에 기입한 신청인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직접 입금이 되는데요. 신청할때 계좌를 따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급통지서를 신청인 주소지로 보내 신청자 본인이 직접 우체국에 방문하여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안내문을 받지 못한분들이라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자격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만큼 잘 살펴보시고요. 5월 정기신청 접수는 완료되었지만, 6월부터 11월말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일 경우 모두 받을 수는 없지만 90%는 지급받는것이 가능하니 늦게 알았더라도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