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신청하고 보험료 추후납부에 따른 국민연금 수령조건

여러분들은 국민연금제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특히 전업주부 분들은 대부분 국민연금에 관심이 없으실겁니다. 흔히들 잘못알고 계시는것이 직장이 있거나 사업하는 사람 등 소득이 있는 사람만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전업주부처럼 소득이 없는 사람도 국민연금 납부가 가능합니다. 은퇴를 앞둔 베이비붐세대라면 국민연금 받는것이 몇 배는 이득이란것은 잘 아실텐데요. 주부와 같이 소득이 없어도 10년만 채우면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한만큼 마지막까지 읽어보시고 국민연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가입은 크게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4가지 형태로 구분됩니다. 사업자가입자(직장가입자)는 직장다니는 분들이 대상이며, 지역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으로 주로 개인사업을 하시는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임의(계속)가입자가 바로 전업주부들이 해당되는 가입자형태인데요. 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 무엇인지, 소득이 없는데 어떻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고 연금도 받을 수 있는지 국민연금 수령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 무엇인가요?

임의가입자란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 대상자가 아니지만 본인이 원해서 가입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18세이상 60미만인 분들 중 소득이 없어 의무가입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본인의 선택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이 가능한 분들입니다. 주로 직장을 관두고 가정주부로 지내시는분들이나 전업주부이신분들이 임의가입자 대상이며, 만 27세미만 학생 또는 군인 등이 가입합니다. 

 

• 임의가입 신청 제외대상

 - 조기노령연금수급자

 - 노령연금을 지급받는 60세미만 특수직근로자

 - 사업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외국인가입자

 - 타공적연금가입자

 

※ 임의계속가입자와 임의가입자 차이점

: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자는 만 60세가 되었지만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못받고 있을 경우 본인이 신청하면 65세까지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임의계속가입자라고 합니다. 예를들어 만 60세전까지 국민연금 납부내역이 한차례라도 있는 국민연금 가입자였다면 임의계속가입자로 신청해 보험료를 납부하고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도 국민연금 납부할 수 있나요?

전업주부 혹은 직장에 다니다가 가정주부가 된 분들도 본인이 희망하면 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최소금액(9만원)만 납부해도 되며, 60세전까지 꾸준히 납부하면 죽을때까지 평생동안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최대한 빨리 가입하는것이 유리한데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해 연금을 받지 못했을때 추납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추납제도는 소득이 없었던기간동안 내지 못했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하여 가입기간을 복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예를들어 예전에 직장 및 개인사업자로 3년동안 보험료를 납부한 내역이 있을 경우 7년만 추가납부하면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한번에 내는 추후납부란?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는 보험료를 내다가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이직, 폐업, 휴업, 건강 악화 등으로 소득 활동을 할 수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한 납부예외 및 적용제외기간의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여기서 납부예외란 국민연금에는 가입되어 있지만 실직 및 사업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을 말하며, 적용제외란 연금보험료를 1개월이라도 납부한 후에 경력단절 등으로 국민연금 적용이 제외된 기간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전업주부도 적용제외기간동안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를 추후납부 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우선 과거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소 1번이상 납부한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 중이어야 하는데, 만약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지 않다면 임의가입을 하면 됩니다. 이 조건을 갖춘 전업주부는 적용제외기간에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를 추후납부하면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이란?

노령연금은 소득활동을 더이상 할 수 없는 은퇴자들의 노후생활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입니다. 흔히 국민연금이라고 알고 있는것이 노령연금인데요. 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120개월)이상이면 60세이후부터는 죽기전까지 매달 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연령△ 노령연금 수급연령

 

수급시작연령은 법개정으로 상향조정되어 1952년 이전 출생하신분들은 60세, 1969년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65세부터 지급받게 됩니다. 1953년에서 1968년이전에 태어나신분들은 표에 나온것처럼 61세부터 64세 각각 개시가 됩니다. 단, 소득이 발생된 업부에 종사하지 않았을경우에는 '조기노령연금'이라하여 5년 일찍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 납부액과 수령나이에 따른 수령액 정리]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의가입기간에 따른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액과 수령액은?

전업주부는 소득이 없기때문에 보험료 납부금액을 따질때 국민연금 최소납부금액 이상을 납부해야 합니다. 임의가입자는 지역가입자 중 '중위수 기준소득'에 해당되는 보험료 이상을 납부해야 하는데 최소금액은 9만원입니다. 즉, 임의가입자는 9,000원이상 437,400원이하를 매달 납부해야 하는데 많이 납부할수록 나중에 받는 연금도 많아집니다. 단, 보험료를 많이낸다고 해서 받은 연금액도 정비례하여 많아지지는 않습니다.

 

노령연금 예상월액표△ 노령연금 예상월액표


가령 20년동안 최소금액(90,000원)을 납부하면 매달 34만원정도를 연금으로 지급받지만, 437,400원을 납부한 사람은 74만원을 지급받습니다. 보험료는 4배나 더 납부했지만 받는 연금 수령액은 2배만 늘어난셈입니다. 이는 국민연금자체가 고소득자는 보험료를 많이 내고 연금은 적게, 저소득자는 보험료를 적게 내도 연금은 많이 받도록 설계되어 있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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