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 연기연금제도 수급조건에 따른 수령액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최소 10년이상으로 만 60세가 되면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령나이가 되면 개시연령이 되는 해의 생일 다음달부터 평생 연금을 지급 받으며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국민연금 말고는 노후수단이 없는데, 연금수급권이 발생하기 전 퇴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또는 국민연금을 이미 받고 있는데 취업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 국민연금에서는 노령연금을 앞당겨 받는 조기노령연금과 늦출 수 있는 연기연금제도를 신청하면 되는데요. 조기노령연금 · 연기연금제도 수급조건에 따른 수령액에 차이가 발생하는데, 다음 내용을 살펴보면서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기노령연금이란?

조기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20개월이상으로 55세이상인 사람이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인 60세 이전이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즉, 만 60세전에 퇴직 등을 하는 경우 수급개시연령으로부터 최대 5년까지 앞당겨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 신청은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이고, 가입자의 월평균소득이 최근 3년동안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월평균소득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 신청가능합니다. 조기노령연금은 1년 앞당길때마다 수령액이 6%씩 줄어드는데, 55세는 원래 수령액의 70%, 56세는 76%, 57세 82%, 58세 88%, 59세 94%를 수령하게 됩니다. 


#사례1. 1969년생 노인이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경우

[국민연금 출생연도에 따른 수령나이 안내] 글 보면 1969년생은 만 65세부터 노령연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조기노령연금을 5년 앞당겨 신청하면 60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요. 만약 65세에 받아야 할 노령연금 수령액이 100만원이었다고 가정하면, 여기서 30%가 감소된 70만원을 지급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연기연금제도란?

조기노령연금이 연금을 앞당겨 받는 거라면, 반대로 늦게 받는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텐데요. 국민연금에는 조기노령연금과 반대되는 개념인 연기연금제도도 있습니다. 연기연금제도는 퇴사한 이후 재취업에 성공해 소득이 발생함에 따라 노령연금 수령액이 줄어드는 분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연기연금제도는 희망하는 분은 1회에 한해 신청할 수 있으며, 연금수급권이 발생한 시점부터 최대 5년동안 연금지급을 늦출 수 있습니다. 1년씩 연기할수록 년간 7.2%의 연금을 추가로 받게 되며, 5년을 연기하면 36%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기연금제도는 수령액 중 일부만 지급연기가 가능한데, 50~100% 중 10% 단위로 선택해 일부만 연기할 수 있습니다. 


#사례2. 1950년생 노인이 연기연금제도를 신청할 경우

1952년생 이전에 출생하신 분들의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은 60세입니다. 따라서 1950년생 어르신이 연기연금제도를 이용해 노령연금을 5년 늦춰 수령한다면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요. 만약 60세에 100만원씩 받을 연금을 5년 뒤에 받는다면 매달 136만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 vs 연기연금제도 

조기연금은 매년 앞당길때마다 6%씩 줄어드니 손해이고, 연기연금은 매년 늦출때마다 7.2% 늘어나니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겁니다. 그런데 수급개시연령과 앞당기는기간 또는 늦추는기간을 잘 계산해보고 본인의 상황(건강, 소득활동 유무 등)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노령연금으로 매달 100만원씩 받는 60세 노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기노령연금을 5년 앞당겨 신청한다고 가정해봅시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야 보다 정확하겠지만, 단순하게 계산해 보면 조기연금으로 미리 받는 수령액은 약 4200만원[100만원×70%×60개월] 정도입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받는 사람들이 조기연금으로 연금을 미리 받는 사람들과 총 수령액이 같아지기까지 약 11년8개월(140개월)이 소요되는데요. 약 77세부터 30만원씩 손해인셈입니다. 


반대로 5년을 늦추다고 가정해볼까요? 위 상황과 별반 달라지지는 않는데, 5년을 연기하면 원래보다 6천만원[100만원×60개월]을 덜 받게 됩니다. 대신 5년 후부터는 36만원을 더 받아 136만원씩 수령하게 되는데요. 60세부터 수령한 연금총액과 같아지려면 13년10개월(166.6개월) 정도가 지나고, 약 79세 이후부터 이익인셈입니다. 

정리해보면 연기연금제도를 신청하는게 좋아보이지만,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살아있는 경우에만 지급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즉 연금을 좀더 받기 위해 연기신청을 했는데, 사망한 경우에는 연기하지 않았을때보다 적은 연금액을 수령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노령연금을 미리 받을지, 나중에 받을지 아니면 그냥 제때 받을지는 앞서 말했듯이 본인 상황을 잘 고려해 보시고 국민연금공단에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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