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시대 노후를 위한 주택연금 가입조건과 수령액

일반적으로 60세 전후로 은퇴를 하게되는데, 60세를 앞둔 고령자라면 누구나 한번쯤 은퇴이후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해본적이 있을겁니다. 여가생활을 어떤 방식으로 살아갈지 행복한 고민을 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 소득이 전무한 상태에서 어떻게 생활비를 충당하느냐 고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후자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분들이 가장 관심을 보이는것이 '연금' 입니다. 은퇴전 받던 월급에 비할바는 아니지만 다달이 현금이 지급된다면 걱정없이 노후를 보낼 수 있을테니깐요. 연금은 은퇴를 앞둔 직장인이나 사업자분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수단인셈입니다. 연금에는 개인이 가입하는 개인연금과 국민연금 · 주택연금 등과 같은 정부에서 보장하는 연금이 있습니다. 오늘 알아볼것은 주택연금인데요. 100세시대 노후를 위한 주택연금 가입조건 어떤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연금이란?

 

가입조건을 알아보기에 앞서 우선 주택연금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집을 담보로 일정기간 또는 사망직전까지 매달 일정금액을 지급받는 상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60세이상의 주택소유자가 해당주택을 근저당권 설정하여 은행으로부터 매월 생활자금을 지급받는것입니다.

 

재산을 따로 모아놓지 않았어도 집만 갖고 있으면 노후생활을 어느정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 대부분은 모은 재산을 부동산에 투자하는데요. 총 자산에서 부동산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은 우리나라의 이러한 실정을 잘 반영한 상품으로 고령층분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나이와 집값 기준을 만족해야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으로 9억원 이하의 주택이 있어야 합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부부 중 한명이 만 60세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나이한도는 없으므로 70세, 80세 노인분들도 가입할 수는 있는데요. 60세부터 받을 수 있는건데 불리한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지급기간이 줄어든 만큼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① 가입나이

- 주택소유자 또는 그 배우자가 만60세 이상

② 대상주택

 -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거나

 - 보유한 주택의 합산가격이 9억원이하인 다주택자

 - 이 외 2주택자는 3년내 1주택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 가능

③ 주택보유수

 - 시가 9억원이하의 주택 및 노인복지주택

 

※ 주택담보대출이 있는데 가입할 수 있나요?

: 주택연금 인출한도를 설정 후 한도내에서 일시인출금으로 돈을 찾아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한다면 주택담보대출이 있어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2주택을 보유하고 주택의 합산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거주중인 집을 담보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 2주택 합산가격이 9억원을 넘는다하더라도 3년내에 하나의 주택을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3년내 처분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시점부터 주택을 처분할때까지 연금지급이 잠시 중단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주택연금은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이 있어야지만 가입가능하지만, 치매등으로 정상적인 사고가 어려우신분들은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해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제도란 고령화에 따른 질병, 장애, 노령 기타 정신적인 문제로 후견이 필요한 성인의 권인과 지원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후견종류에 따라 위 사진과 같은 방법으로 가입하면 됩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연금지급은 '종신방식'과 '확정기간방식' 두가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종신방식은 일생을 마감하기전까지 매달 일정금액을 수령하는 방식이며, 확정기간방식은 가입자가 선택한 기간동안 매달 일정금액이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 종신지급방식 · 정액형 · 일반주택 (2016년 2월 기준)

 

▲ 확정기간방식 (2016년 2월 기준 / 사진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지급방식에 따라 장단점이 있겠지만, 더 늙기전에 보다 많은 여윳돈으로 활동적인 노후생활을 하고 싶다면 '확정기간방식'을 선택하는것이 유리합니다. 평생거주가 보장되는 동시에 가입자가 선택한 기간동안 연금을 받을 수 있고 종신방식보다 짦은기간에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60세 부부가 3억원짜리 주택으로 주택연금을 가입하면 매달 68만원(종신지급)에서 96만원(확정기간)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을 주택연금 수령액이 얼마인지 궁금하신분들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주택소유자의 신상정보와 연금 지급방식, 유형, 시기 등을 입력해 예상연금 수령액을 조회해볼 수 있는데요.

 

 

3억원짜리 주택을 소유한 60세 가입자가 확정기간방식 15년으로 받는 주택연금 수령액은 958,440원으로 나왔습니다. 집을 팔아서 목돈을 마련해도 되지만 그렇게 되면 주거문제나 자금을 운용하기가 쉽지않을 수 있습니다. 월세로 살자니 주거비가 더 많이 들고, 전세로 살자니 2년만다 치솟는 전세값을 충당하기에 벅차고 젊을때면 모르겠지만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분들에게는 어려운 일입니다. 주택연금 장단점이 있는만큼 잘 따져보시고 노후생활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준비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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