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압류되었어도 국민연금안심통장으로 압류방지

국민연금은 의무가입으로 소득이 발생되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발생된 소득의 4.5%(지역가입자 9%)를 매달 납부하게 됩니다. 소득의 20분의 1이상을 연금으로 지출하는것은 경우에 따라 큰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은퇴 후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받기 위해 납부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 국민연금을 지급받을 시기에 집안에 문제가 생겨 경제적으로 큰 타격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소득활동을 더 이상 할 수 없을때를 대비하기 위해 준비한것이 국민연금인데 매달 지급되는 연금보다 많은 지출이 생길경우 어떻게 해야될지 난감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을때쯤이면 나이때문에 일자리를 알아보는것도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생기면 생계를 유지하기가 수월하지는 않은데 이럴때 채권자가 통장을 압류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국민연금도 압류가 가능

 

연금을 자유롭게 사용하기 위해 입출금에 제한이 없는 일반통장으로 개설하면 압류절차가 진행되었을때 압류가 될 수 있습니다. 입출금이 자유롭고 개인의 재산으로 인정받기 때문인데요. 채무나 신용불량 등의 이유로 금융기관의 이용에 애로사항이 있는 경우라면 국민연금만 입금할 수 있는 급여지급전용계좌를 이용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급여지급전용계좌인 '국민연금안심통장'은 국민연금 수급전용 통장으로 압류명령이 떨어져도 압류를 할 수 없는 통장입니다. 안심통장에 들어있는 금액은 언제든 자유롭게 출금할 수 있으며, 입금은 오로지 국민연금 급여만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노후에 대한 최소한의 기초생활 수단으로 국가에 보장하므로 압류 및 담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연금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안심통장으로 압류방지

 

국민연금법에서는 급여가 최소한의 노후생활자금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압류를 방지했습니다. 입금되는 내역별로 150만원까지 입금을 할 수 있으며, 오로지 국민연금 급여만 입금할 수 있습니다. 본인 또는 제3자 등의 개인이 입금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압류방지 국민연금안심통장

① 압류절차가 진행되어도 자유롭게 출금이 가능

② 국민연금 급여만 입금 가능하며, 개인 입금은 불가능

 - 건별로 150만원이하 (150만원 이상은 일반계좌 이용)

③ 대상급여 : 국민연금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 통장잔액이 150만원이면 급여가 들어오지 않나요?  

: 150만원 제한은 건(입금내역)별에 대한 제한입니다. 통장 잔액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으며 입금제한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급여를 1월, 2월에 각각 80만원을 지급받아도 건별로 150만원을 넘지 않으므로 3월에도 안심통장에 80만원이 지급됩니다.

 

 

 

주의할점은 신용카드결제나 자동이체출금을 안심통장계좌로 걸어놓고 나중에 취소가 발생할 경우에는 국민연금 급여 외에는 입금이 불가능하므로 직접 수령하거나 다른계좌로 입금을 받아야 합니다.

 

국민연금안심통장 개설 및 변경 방법

 

일반통장으로 지급받고 있었는데 압류가 될거 같아 안심통장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해당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하고 국민연금공단에서 계좌변경신청을 해야합니다. 변경시 국민연금공단에 압류방지통장임을 통지해야 정상적으로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안심통장은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 기업은행, 우체국, 외한은행, 부산은행, SC은행, 산업은행, 시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새마을금고, 수협중앙회, 농협중앙회, 전북은행, 경남은행, 저축은행 중앙회, 신협, 산림조합중앙회 등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기초생활수급자에 지급되는 급여를 보호하는 행복지킴이 통장있으며, 실업급여 지킴이통장과 사학연금 안심통장 등의 압류방지통장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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