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근로장려금 자격조회는? 신청방법과 지급액 계산해보기

5월부터 신청받는 근로장려금은 생계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자 가구에 대해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하여 근로의욕을 향상시키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되는 금액은 가구원의 구성과 소득, 재산,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정부에서 알아서 지급하는것이 아니라 지급대상자가 직접 신청하는 방식으로,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못하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4월말에서 5월초사이에 국세청에서 자격조건이 되는 분들에게 신청안내문을 보내주긴하는데요. 국세청 내부자료를 통해 가능성 있는 분들을 추청하여 발송한것이기 때문에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다하더라도 본인 스스로 지급대상자여부를 꼼꼼히 잘 살펴봐야 합니다. 5월 1일부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인데, 자격조회를 통한 지원금 신청방법과 받는 금액이 얼마인지 근로장려금 계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건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로 가구구성, 소득요건, 주택요건, 재산요건의 4가지 자격조건을 만족해야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각각의 조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신청자는 배우자가 있거나 만18세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나 만18세미만의 부양자녀가 없을 경우에는 신청할 수가 없는데, 본인의 나이가 만60세이상이면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나이는 2014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만18세는 1996년 1월 2일 이후 출생자만60세는 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기준을 만족하면 됩니다.

 

부양자녀에는 입양자녀도 포함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있어도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손자녀 및 형제자매를 부양자녀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자녀가 중증장애인일 경우에는 만18세 기준의 연령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며, 부양자녀가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연간 총소득금액이 100만원미만이어야 합니다.

 

 

2014년도 발생한 부부의 총소득이 가구 구성에 따라 정부에서 정한 기준금액을 만족해야 합니다. 단독가구는 1300만원, 홑벌이 가족가구는 2100만원, 맞벌이가족가구는 2500만원의 총소득기준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 소득금액 계산법

- 총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기타소득 + (이자 · 연금 · 배당소득)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에 따른 조정률

 · 근로소득 : 총급여

 · 기타소득 : 총수입액 - 필요경비

 

※ 단독 · 홑벌이 · 맞벌이가구를 나누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이며, 홑벌이 가족가구는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로 맞벌이가구에 해당되지 않는 가구를 말합니다. 2014년 한해동안 거주자나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을 넘을 경우에는 맞벌이 가족에 해당됩니다.

 

 

지난해 6월 1일 당시 가구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었거나 1주택만 소유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가구 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총액이 1억4천만원을 초과하면 지급대장에서 제외됩니다. 토지, 건축물, 주택, 자동차, 전세금, 금융재산, 증권, 회원권 등을 재산으로 볼 수 있으며, 공시되는 가격이나 시가표준액 등으로 각각의 재산을 평가하게 됩니다.

 

금융재산의 경우에는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인정하여 개인별 500만원을 초과한 잔액에 대해서만 재산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자소득을 발생하는 적금, 예금, 부금, 예탁금, 저축성보험 등을 금융재산으로 보며, 금융재산을 포함한 모든 재산은 2014년 6월 1일 기준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앞에서 알아본 4가지 자격조건에 모두 해당되어도 지난해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였다면 근로장려금 자격조회가 되어도 신청자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부터는 대상자가 자영업자로 확대되었는데, 자영업자중에서 변호사, 의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약사 등의 전문직 사업자(배우자 포함)도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자영업자 범위

-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전체

- 2014년 연말까지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와 특수직 종사자

 · 특수직종사자 : 별도의 사업장 없이 사업활동을 하며 개인에게 돈을 받는 사람으로 파출부, 가정부, 퀵배달, 대리운전, 골프장 보조(캐디), 수하물운반, 중고차판매원(딜러), 욕실종사원(때밀이) 등이 해당

- 전문직 사업자와 사업자등록을하지 않은 미등록사업자는 제외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차이점 알아보기 http://happyyard.tistory.com/222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2015년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가구 구성원의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가구 구성인원과 맞벌이 여부에 따라 최대 21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구성 및 총급여에 따른 근로장려금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장려금 계산법

① 단독가구 (만 60세 이상가구)

 - 0 ~ 600만원 : 총급여액 × (70/600)

 - 600만원 ~ 900만원 : 70만원

 - 900만원 ~ 1300만원 : 70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 (70/400)

② 홑벌이가구

 - 0 ~ 900만원 : 총급여액 × (170/900)

 - 900만원 ~ 1200만원 : 170만원

 - 1200만원 ~ 2100만원 : 170만원 - (총급여액 등 - 1200만원) × (170/900)

③ 맞벌이가구

 - 0 ~ 1000만원 : 총급여액 × (210/1000)

 - 1000만원 ~ 1300만원 : 210만원

 - 1300만원 ~ 2500만원 : 210만원 - (총급여액 등 - 1300만원) × (210/1200)

 

 

벌이가구가 본인(주소득자) 근로소득 900만원과 배우자의 부동산 임대업으로 500만원의 사업소득이 발생했을 경우를 가정하여 받게 될 근로장려금이 얼마인지 계산해보겠습니다.

 

우선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수입급액에 대해 업종별조정률이 적용되고 부동산 임대업 같은 경우에는 그 조정률이 90%이므로 이를 환산하면 [500만원 × 90% = 450만원] 이 됩니다. 따라서 총급여액은 [900만원 + 450만원 = 1350만원] 이고, 맞벌이가구 계산법으로 계산해보면 1300만원이 넘으므로 [210만원 - (1350만원 - 1300만원) × (210 / 1200) = 2,012,500원] 약 200만원정도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국세청에서 보내준 신청안내문을 받았다고 무조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니지만, 일단 안내문을 받았다면 수급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기간안에 신청하는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신청자격이 된다면 신청할 수 있으니 4가지 자격조건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신청기간은 5월1일부터 6월1일까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2015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전화(ARS), 휴대전화, 모바일웹, 인터넷, 세무서 방문 등 신청자 편의를 위한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다음과 같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ARS 전화신청은 1544-9944로 전화 후 신청내용을 확인 후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안내멘트에 따라 연락받을 전화번호와 은행계좌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사람은 전화(ARS)로 신청할 수 없나요?

: 전화(ARS), 휴대전화, 모바일 웹(어플)에서는 본인확인을 위해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개별인증번호는 국세청에서 발송한 신청안내문에 동봉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안내문은 받지 못했다면 전화, 휴대전화, 모바일로는 신청할 수 없으며, 인터넷이나 세무서 방문등을 이용해야 합니다.

 

 

휴대전화로 신청안내문자가 왔을 경우 안내된 URL을 클릭하면 몇번의 터치(클릭)만으로도 손쉽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 근로장려금 신청시기에 피싱사기문자가 급증할 수 있으니 휴대기기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다면 주의하시고, 되도록 다른 수단을 이용하여 신청하는것을 추천해드립니다.

 

※ 근로장려금 피싱문자, 보이스피싱 사기는 어떤식으로 발생하나요?

: 전화(보이스피싱) 및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라는 문자메시지(피생문자)를 발송해 국세청 홈페이지와 동일한 가짜 인터넷사이트 방문을 유도하고 본인인증 등을 위해 서류가 필요하다며 통장과 체크카드 사본을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국세청에서 발표한바에 따르면 신청과 관련하여 카드 및 금융거래에 대한 정보등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고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드로이드 및 ios용 '국세청 모바일 통합앱'을 설치 후 메뉴를 보면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이 있습니다. 해당화면에서 개별인증번호 등을 입력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지만,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있는데요. 아이디 또는 공인인증서로 접속 후 신청서 작성을 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준비서류는 이미지파일로 제출할 수 있으니 따로 스캔해두시면 됩니다. (국세청 신청안내문 받으신분들도 가능)

 

 

관할세무서에 직접 방무하거나 방문이 여의치않을경우에는 우편으로도 제출 가능합니다. 인터넷 및 세무서 방문을 통해 근로장려금 자격조회시 국세청 소득자료와 실제 지급받은 소득이 일치하지 않을경우 소득확인용 증빙자료가 필요한데 소득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증빙서류

- 사업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업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 사업 또는 급여소득 수령통장 사본, 사업 또는 급여소득 지급대장 사본

-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료 납부서

-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

-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 사업또는 근로소득 지급확인서

- 해당서류는 국세청소득자료와 실제지급받는 소득이 불일치할경우에는 제출

 

※ 생업이 바빠서 신청을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내에 신청을 못한 사람들을 위해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은 정기신청이 완료되는 다음날인 2015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6개월동안 가능한데요. 자격조건이 되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지만, 기간이 지남에 따라 10%가 감액되어 90%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수령방법은?

 

신청하면 관할세무서에서 3개월간의 심사를 거쳐 환급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2015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9월중순경이며 늦어도 9월 말까지는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사실확인에 있어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기한이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결정된 장려금은 신청서에 기입한 본인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며, 계좌가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우편을 통해 환급통지서를 보내드립니다. 환급통지서는 우체국을 통해 현금으로 교환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중복으로 지원 가능한가요?

: 자녀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가구의 자녀양육부담을 해소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소득기준을 만족하는 가구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녀 1인당 3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근로장려금을 받는 동시에 자녀장려금도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니 만18세 자녀가 있으시면↗국세청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안내글을 참고하여 같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에 어느정도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별거아닌 돈일 수 있으나, 가족이 있고 그 짐을 부모란 책임하에 힘들게 가까스로 짊어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숨통을 트이게 해주는 좋은정책으로 생각되는데요.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못보고 그냥 지나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본인만 알지마시고 주변에 어렵고 힘든 분들이 있다면 꼭 함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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