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부가세 계산법

부가가치세란 판매 및 영업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마진에 대한 간접세로, 매출액의 10%를 판매금액에 포함시켜 판매합니다. 가공되지 않은 과실, 곡물, 생선, 육류 등의 식료품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판매행위를 하는 사업자 대부분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세를 소득에 대한 세금납부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부가세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으로, 해당 사업자는 소비자가 지불한 세금을 판매할때마다 받고 신고기간에 한꺼번에 납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래 단계마다 과세되는 세금으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장사)를하는 사장님들도 거래처에서 물건을 구매할때에는 부가가치세를 지불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등을 할때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합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할때는 대박나지않는한 많은 매출액이 발생하기 어려워 대부분 간이과세자를 선택하는데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점을 알면 왜 간이과세자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지 알 수 있습니다.

 

※ 국세청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http://happyyard.tistory.com/213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가 다른점이 무엇인가요?

 

소비자를 직접 상대하는 업종이라면 간이과세자를 선택하는것이 좋습니다. 연매출액 4,800만원을 초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업종에 따라 1.5%~4%의 낮은세율이 적용되지만,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매입세액의 5~30%밖에 되지 않아 잘 따져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없으므로, 사업자에게 물건을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줘야하는 도매업 등은 간이과세자를 선택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연매출액이 4,800만원을 초과될 것으로 예상되면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합니다.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와 다르게 10%의 세율이 적용되는데요. 대신 물품 구입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를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간이 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후에도 해당 유형은 변동될 수 있는데요. 만약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는데, 생각보다 장사가 잘 되서 연매출액이 4,800만원을 넘었을 경우에는 등록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다다음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반대로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경우에도 매출액이 낮을 경우 간이과세자로 변경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일반과세자로 남아있기를 원할 경우에는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해야합니다.

 

※ 연간매출액이 4,800만원이 안된다 생각되면 무조건 간이과세자로 될 수 있나요?

: 연매출이 4,800만원미만이라고 해서 무조건 간이과세자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제조업이나 광업 등 국세청장이 정하는 간이과세배제기준에 해당되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배제기준은 과세유흥장소, 부동산임대업, 종목, 지역 기준에 따라 간이과세 적용유무를 나누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은?

 

판매되는 물건값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종소비자가 지불하는 물건값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는 판매자가 아니 소비자가 부담하는것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자는 판매된 물품 금액에 대하여 일정금액에 대한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세는 자진신고 및 납부를 해야함으로 납세자 스스로 부가가치세를 계산하고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합니다. 부가세 신고납부기간은 6개월의 과세기간을 통하여 개인사업자는 1년에 2회, 법인사업자는 최대 4회를 하는데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다음년도 1.1~1.25일 동안 신고·납부를 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일반 · 간이 사업자에 따라 계산방식이 다릅니다. 아래 계신법을 보면 알겠지만 일반과세자는 물건 구매(매입)시에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면 그만큼 세액공제를 받지 못해 납부해야할 세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각각 어떤과정으로 세금을 내는지 예를들어 알아보겠습니다.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부가세 계산법

① 일반과세자

 -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매입액의 10%) = 납부세액

② 간이과세자

 - (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 공제세액 :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전기·가스·수도사업(5%), 소매·재생·음식점(10%), 제조·농·임·어·숙박·통신·운수업(20%), 건설·부동산·서비스업(30%)

 

※ 음식적을 운영하는데 1.1~6.30일동안 판매 2천만원에 매입이 880만원이라면 얼마를 납부해야하나요? 

: 간이과세자로 음식점을 운영해서 해당기간동안 2천만원 매출이 발생했다면, 음식점의 부가가치율이 10%이므로 매출세액은 [ 2000만원(매출) × 10%(부가가치율) ×10%(세율) = 20만원] 입니다. 음식재료값등으로 880만원치의 매입비용이 발생했고, 880만원에 부가가치세 80만원이 포함되어있으므로 [ 80만원(세금계산서 매입금액) × 10%(부가가치율) = 8만원 ]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은 20만원(매출세액)에서 8만원(세액공제)을 제외한 12만원입니다. 만약 일반과세자였다면 매출액은 1818만원이고 부가세 [ 1818만원×10%=182만원 ]이 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매입액은 800만원이므로 이에대한 매입세액은 [ 800만원×10% = 80만원 ] 입니다. 따라서 [ 182만원 - 80만원 = 102만원 ] 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신용카드 등의 전자결제수단에 의해 대금이 결제될 경우 해당 금액의 1.3% (간이과세자는 2.6%)의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사업 대박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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