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개정으로 인하된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수수료 계산해보기

주거용으로 사용해도 주택외 건물로 분류되어 최대 0.9%내에서 공인중개사와 소비자간 협의 후 지불하던 오피스텔 중개수수료가 올해부터 절반으로 인하되었습니다. 전용면적이 85㎡이하로, 상하수도 시설이 있는 전용입식 부업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이 있으면 주거 및 업무 등의 사용용도에 관계없이 인하된 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매매 및 교환거래의 경우 최대 0.5%, 임대차 등의 거래는 0.4%만 지불하면 되는데요. 예를들어 오피스텔 매매가격이 1억원일 경우 기존 수수료로 적용하면 90만원이라는 다소 부담되는 가격이지만, 주택과 동일한 수수료율이 적용된 지금은 50만원만 지불하면 됩니다. 만약 앞에서 말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기존 중개수수료율인 0.9%내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오피스텔 중개수수료 계산

 

부동산 주택 중개수수료는 거래종류와 거래금액에 따라 0.3%~0.9% 이내의 수수료율이 적용되지만, 법개정으로 인하된 오피스텔 중개수수료는 거래종류에 따라 매매시 최대 0.5%, 임대차 0.4%의 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오피스텔 거래금액이 5천만원미만이거나 5천만원 이상이더라도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동일합니다. 오피스텔 중개수수료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임대차거래에서 월세인 경우 거래금액의 계산법을 알아야합니다.

 

◆ 거래금액 : [(월차임액×100) + 보증금]

 -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월차임액×70) + 보증금]

 

※ 보증금 400만원에 월세 30만원의 거래금액은 얼마인가요?

: 거래금액 계산법[(월차임액×100) + 보증금]으로 계산하면 5천만원 미만에 해당되므로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로 계산해야 합니다. 즉 [(300,000×70) + 400] 2,500만원이 거래금액입니다.

 

만약 위 사례처럼 거래금액 2,500만원인 오피스텔로 이사를 간다면 0.4%의 수수료율로 계산한 중계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거래금액이 2,500만원인 오피스텔 중개수수료는 [2,500만원×0.4%] 100만원인데요. 기존 0.9% 수수료율로 적용[2,500만원×0.9%=22만5천원] 했을때보다 12만5천원정도의 비용이었습니다.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금액에서 0.5%의 비용을 중개수수료로 부담해야하는데요. 1억2천만원 오피스텔을 매매할 경우 중계수수료로 60만원만 지불하면 되는데, 기존보다 48만원을 아낄수 있습니다. 몇몇 부동산 중개업자의 경우 해당 수수료율보다 과한 금액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이는 불법이므로 차액에 대해서 지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피스텔 중계수수료가 인하된만큼 살림살이도 나아지고 부동산거래도 좀더 활기차졌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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