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졸업까지 1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휴학을 해야한다면 어떨까요? 1년만 더 다니면 큰 문제없이 취업도 하고 사회초년생으로 상상했던 사회생활을 즐길 수 있을거 같은데, 대학등록금때문에 휴학을 해야한다면 고민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학비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대학생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학비 전액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이란?
학비마련에 큰 부담을 느끼는 대학생에게 등록금을 연 2%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대학교 재학 중에는 부담없이 학업에 전념하고, 취업 후 소득이 발생하면 그 때부터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등록금은 소요액 전액 지원되며, 생활비는 학기당 10 ~ 150만원이 지원됩니다.
신청대상에 따른 자격조건
자격조건은 국내대학에 재학중인 재학생과 입학 예정인 예비신입생이라면 누구나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 학자금대출 신청일 당시 가구소득이 8분위이내로 나이는 만35세이하여야 합니다. 성적은 장애인, 졸업예정자를 제외한 재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12학점을 이수해야 하며, C학점(70/100)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구분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자격 |
신청연령 | 만 35세이하인 대학생 |
지원대상 | 협약한 국내고등교육기관 (학점은행제, 외국대학 제외) |
성적기준 (직전학기) |
12학점이상 이수 (대학원생, 졸업학년 학생 및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 기준 제외) 성적 70/100점 이상 |
소득기준 | 소득 8분위 이하 |
졸업생은 C학점 이상 성적만 이수하면 되고, 신입생과 장애인 성적과 이수학점과 상관없이 기준 적용이 제외되어 통과됩니다. 그리고 학점은행제와 비학위과정의 경우에는 학자금대출이 제한됩니다.
대출제한대상자
만약 부실자료를 제출하거나 이중지원 등을 할 경우 학자금대출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을 신청하면 등록금 전액을 대출 받을 수 있지만, 다음 등록금 액수를 초과한 다른 장학금이 있는 경우 등과 같은 경우 학자금을 지원이 불가합니다.
- 신입생 중 대학을 미등록하고 해당 학기 학자금대출을 상환하지 안한 경우
- 신입생 중 최초 대출 실행 대학과 최종 등록한 대학의 등록금 차액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
(다만, 상환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제외) - 신 · 편입생 중 학적 변동 등에 따른 원리금 미반환한 경우
- 학자금 중복지원자로 확인된 경우
- 학적 변동 또는 장학금 수령 등 사유로 인해 상환해야 할 등록금대출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상환대출금이 2만원 이하인 경우 제외) - 대학 등록 전 생활비대출 실행 후 대학 미등록하고 생활비대출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 부실자료 제출자로서 대출제한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대출금 지급 '전' 부실자료제출 사실 발견 시: 발견일로부터 2년
대출금 지급 '후' 부실자료제출 사실 발견 시: 발견일로부터 3년 - 재외국민 국외 소득·재산 신고결과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학자금 지원 제한자인 경우
(서류 위·변조) 부실자료 제출자 제한기준 적용
(소명 거부, 불성실 신고 등)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지침의 경고 누적(횟수별)에 따라 일정기간 제한
(1회 적발) 경고, (2회 적발) 1회 제한, (3회 적발) 3년 제한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경우에는 지원 - 대출 부적격자(학자금대출 관련 사기 및 범죄행위 연루자 등)인 경우
위와 같은 사유로 학자금 지원이 불가하다면 햇살론 유스를 이용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단, 1인에게 1200만원 한도를 1회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대출받은 뒤 상환을 완료하고 재신청을 해도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대출한도 및 금리
취업후상환학자금은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등을 포함한 등록금 전액을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비는 학기당 1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며, 학기당 1회만 이용가능합니다. 대출이자는 연 2.0% 변동금리로 적용됩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내용 | |
생활비 대출한도 | 학기당 10만원 ~ 150만원 |
등록금 대출한도 | 등록금 전액(입학금 , 수업료, 기성회비 등) |
상환방법 | 취업후 일정기준 이상 소득 발생시 의무적 상환 국세청을 통한 상환 또는 본인의 의사에 따른 자발적 상환 |
이자지원 | 기초생활수급권자 · 소득1∼4분위 :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무이자 |
등록금과 생활비 지급방식은 등록금은 대학등록금 수납계좌로 입금되며, 생활비는 학생의 개인계좌로 입금됩니다. 신입생 기등록자의 경우 학생 개인계좌로 입금로 입금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가구인 학생은 의무상환 개시전까지 무이자로 혜택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는 이 외에도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저소득층 및 사회취약계층이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다음글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일반학자금 대출과 다른점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은 기존 일반학자금 대출과 달리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상환이 유예됩니다. 그리고 상환액도 소득수준에 따라 결정되기때문에 일반학자금대출에 비해 채무불이행에 대한 문제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대학생원은 취업 후 상환하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없는데, 위와 같은 이유로 대학생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이야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취업 후 상환해야할 원리금 계산
학자금대출을 받으면 대출실행 시점부터 대출원금과 이자에 대한 상환의무가 발생합니다. 본인의사에 따라 수시로 상환하는 '자발적 상환방식'과 취업 및 창업 등으로 일정기준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일정금액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상환'해야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1200만원 학자금대출을 받을 경우 상환원금이 얼마나 생기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학년 학생이 졸업전까지 학기당 300만원씩 총 1,200만원을 대출했다면?
학기당(6개월) 변동금리와 졸업후 변동금리를 적용한 이자를 계산하면 상환해야할 이자금액은 총 87만원정도가 발생합니다. 졸업 후 1년동안 구직활동을 하다가 취업에 성공했다면 원금 1200만원과 이자 87만원해서 대출원리금은 1287만원 됩니다. 28세부터 연간 122만원씩(마지막해는 57만원) 상환하면 39세에 상환이 완료됩니다.
실직 · 퇴직한 경우 의무상환액 납부를 유예할 수 있나?
취업 후 소득이 발생하면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의무상환액이 산정됩니다. 그런데 실직이나 퇴직 등의 사유로 경제적 문제가 발생한 경우 상환할 여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환유예 제도'를 신청하면 2년간 상환유예가 가능합니다. 신청할 때 재학증명서, 퇴직증명서, 인사발령서, 폐업사실증명서 등 신분 및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상환유예(징수유예) 신청시 필요한 서류
・실직자 · 퇴직자 : 퇴직증명서 등 실직·퇴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육아휴직자 : 인사발령서 등 육아휴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양육하는 자녀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폐업자 : 폐업사실증명 등 폐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실직·퇴직 등의 사유가 의무상환액 귀속연도 이후에 발생해야 함)
사업자인 경우에는 폐업을 하면 상환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폐업을 한건 아니고 사업에 중대한 차질이 생겨 잠시 상환이 어렵다면 '상환유예' 대신 '징수유예'를 신청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징수유예시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국세청 ICL홈페이지에 접속 후 민원안내에서 [ 상환유예 또는 징수유예 ] 메뉴를 선택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