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장애인
의료급여 1종 희귀난치성질환 141종 대상 의료비지원 등록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시 적용되는 의료급여는 1종과 2종으로 구분되며,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을 요하는 가구원 개인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1종은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등록자 등의 경우 적용되고, 그 외 질환자는 의료급여 2종이 됩니다. (※의료급여 선정기준 관련글↗바로가기) 희귀난치성질환의 경우 2014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141개의 희귀난치성질환에 해당되어야 하며, 의료기관에서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발급받아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희귀난치성질환자로 등록되어 등록일로부터 5년 동안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 및 의료급여 1종으로 본인부담금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근로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 1. 20세 미만의 ..
2014. 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