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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주택 · 세금

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거주기간, 입주 신청방법은?

대학생과 결혼 5년차 이내인 신혼부부, 취업한지 5년이 안된 사회초년생은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에서 살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 전체 물량중 80%는 젊은계층에게 지원되며, 나머지 20%는 각각 취약계층과 노인계층에게 공급됩니다. 입주조건은 사는 지역과 소득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젊은 계층(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의 경우 사는 지역은 상관이 없으나 대학생은 학교,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은 직장이 행복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지역 또는 맞닿는 인접한곳이어야 하며, 취약 및 노인계층의 경우 행복주택이 들어서는 지역에 거주중이어야 합니다. 지역에 따른 입주조건과 동시에 각 계층별로 소득과 자산에 따른 기준을 모두 만족할 경우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 계층별 입주자격 행복..

2015.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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