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국민 · 기초연금
의료급여 노인틀니(의치)사업 만75세 이상 노인까지 확대 시행
노인틀니사업이 2012년 7월 1부터 완전틀니, 2013년 7월 1일부터 부분니로 시행 및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신청대상자는 만 7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이며, 레진상 완전틀니, 클라스프(고리형) 부분틀니, 사전 임시틀니, 사후 유지관리까지 급여대상입니다. 틀니 제작의 경우 그 비용은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는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20%이며, 2종 수급권자는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30%를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지원 횟수는 원칙적으로 7년에 1회 적용이 가능합니다. ※ 레진 : 충치치료에 사용되는 충치수복재료로써 충지부분을 삭제하고 그 부분을 충천하는 재료 ※ 사후 유지관리 - 틀니 장착 후 무상보간기간(6회/3개월)이 경과한 이후부터 적용 - 각 행위별 산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전액 본인 부담 ..
2014.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