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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금융 · 대출

임금 및 퇴직금 급여채권에 대한 압류금지채권 금액 범위

경기침체로 인한 고용불안과 물가상승으로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국세체납, 신용대출, 채무불이행 등 제때 돈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돈을 갚지 못하면 그 돈을 회수하고자 급여통장에 압류가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때 모든 급여를 압류하는 것이 아니라 급여에 따른 죄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하고 압류가 진행됩니다. 월급여가 150만원이하일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246조 압류금지채권에 해당되어 급여를 압류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월 150만원 이상의 급여를 수령하고 있다면 급여채권의 50%에 해당되는 금액을 압류하게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나온 압류금지채권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압류금지채권 (민사집행법 제246조 1항) ①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 - 법..

2014.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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