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민지원
2014년 난임부부(체외수정, 인공수정) 지원사업 대상과 정부 지원금액, 제출서류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난임시술을 받는 분들에게 경제적 혜택을 드리고자 보건복지부에서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결혼 후 피임없이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지속적으로 했음에도 1년이상(35세 이상은 6개월) 임신이 되지 않으면 '난임'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150%이하이며, 법적으로 혼인한 부부로 여성의 연령이 만44세 이하인 자로 난임(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을 해야하는 부부입니다. 자세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4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 1.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인 자 - 맞벌이부부의 경우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소득은 50%만 합산..
2014.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