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민지원
무주택 주거취약계층 매입임대, 전세임대, 국민임대주택 주거지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은 주거취약계층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지원하여 주거안정 및 자활기반을 지원하여 주거질을 높이기 위한 복지사업입니다. 주거취약계층은 쪽방, 비닐하우스, 판자촌,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 쉼터, 부랑인복지시설 등에 거주하며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계층을 말합니다. 해당시설에서 3개월 이상거주하며,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로서 소득, 재산 등의 조건을 만족할 경우 매입임대, 전세임대, 국민임대주택등을 저렴하게 임대 받을 수 있습니다. 입주대상자로서 거주시설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자별 거주시설 - 쪽방 : 단신자로서 9㎡ 내외의 단칸방에서 무보증 월세 - 비닐하우스 : 가족단위로 대도시 인근 무허가 주택거주, 생활기반시설 등이 미비 - 고시원 · ..
2014. 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