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아동 · 보육료
한부모가족지원법이란? 미혼모·이혼·사별로 홀로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가정 자격과 혜택
한부모가정이란 미혼모 · 이혼 · 사별로 18세미만의 자녀를 홀로 키우는 가정을 말합니다.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손자(녀)를 키우는 경우도 포함되는데요. 한부모가정 자격을 갖춘 대상자의 소득과 재산정도에 따라 복지급여, 임대아파트 우선분양, 지원시설입소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대상자로 선정되려면 가구구성과 소득기준을 만족해야합니다.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으로 만 18세미만 자녀로 구성된 가구여야합니다. 자녀가 취학중일경우에는 만 22세까지 인정됩니다. 그리고 소득인정액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52%이하에 해당되어야합니다. 소득수준이 높아 기준중위소득을 초과할 경우에는 한부모가족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① 부자가족 또는 모자가족으로 만 18세미만(98...
2016. 6. 1.